‘744억 불법대출’ 기업은행 임직원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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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6-01-1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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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승인에 관여한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A 씨와 전직 부행장 B 씨, 현직 여신심사센터장 C 씨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골프 접대 등으로 친분을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을 통해 744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았다. B 씨는 A 씨 소유 빌딩에 기업은행을 입점하게 해 건물 가치를 올려준 대가로 1억133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았다. C 씨는 실무자를 압박해 A 씨에게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3억245만 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 6000만 원어치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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