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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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최혜 대우 강요 의혹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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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5-08-1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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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 가능 매장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 가능 매장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등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 대우 강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8월 11일 양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양사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할 경우 배민과 쿠팡이츠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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