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부 ‘월세 세액공제’ 따로 받을 수 있다

2026년 바뀐 부동산정책 다양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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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6-01-01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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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바뀐 부동산정책의 혜택을 보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 등 필요 요건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올해 바뀐 부동산정책의 혜택을 보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 등 필요 요건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2026년 변경되는 부동산정책은 청년·무주택자·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렸다.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알고 준비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2026년 달라진 부동산정책’을 정리했다(표 참조).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만 적용됐다. 직장을 이유로 부부가 따로 살면서 각각 월세를 내도 둘 중 한 사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사는 부부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의 총급여는 각각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가 내는 월세를 합해 1000만 원까지 총급여 액수에 따라 15% 혹은 17% 공제된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주택이 확대된다. 과거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및 도시지역 전용면적 85m², 수도권 외 100m²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했다. 올해부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100m²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마련저축 세제 혜택도 연장됐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넣은 금액(최대 연 3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에 가입할 당시에는 세대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독립해 세대주가 됐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급여 등 혜택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2028년 12월 31일 이내 가입자까지로 확대됐다. 비과세 혜택은 연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고 통장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2년 가입 유지해야 비과세

    2025년까지만 신청자를 받고 폐지될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지속하면서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월 143만 원)이면서 청년과 부모를 합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 대상을 넓히고자 추가로 필요한 예산액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완화 정도는 올해 상반기 예산 연구가 완료된 후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략 매년 1100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해당 사업에 각각 777억 원, 1300억 원이 편성된 바 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 기간 중이나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혹은 임대료를 인하 전보다 올리면 임대료를 내렸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 등으로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상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이 제도로 2024년 417억 원 세금이 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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