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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저 화려한 불꽃처럼 빛나길
글, 사진 지호영 기자 f3young@donga.com
입력2019-02-21 17:18:19


“12월 24일에 투자경고가 풀려도 그 뒤 10일 안에 다시 급등하면 또 투자경고다. 내년 1월에 투자경고가 해제돼도 주가가 50만 원을 넘으면 언제든 지난해 대비 종가 3배 이상이라 뜬금없이 공시가 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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