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로 7월 1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의원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국민은 5년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할 말을 잃고 있다.
兄의 몰락
사진·조영철 기자 korea@donga.com 글·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2-07-13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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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진 기자

이한경 기자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대한검역학회 회장)

김지현 테크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