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헴프(Hemp·산업용 대마)는 소량의 마약 성분 때문에 잎사귀, 씨앗 껍질 부분의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재배 및 유통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반면 해외에서는 헴프 재배 및 소비가 비교적 자유롭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 헴프를 전면 합법화해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대마산업협회(Hemp Industry Association·HIA)는 2013년 미국의 대마 관련 식품, 목욕용품, 의류,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등의 총소매액을 5억8100만 달러(약 674억5000만 원)로 추정한다.
한국도 헴프 활용의 높은 부가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국내에서 헴프 사용을 전면 합법화할 것을 주장한다.
헴프의 경제적 가치가 특히 높은 산업은 섬유, 식의약품, 건축자재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HIA에 따르면 미국의 대마 관련 의류 산업 규모는 연 1억 달러 이상이다. 그만큼 대마를 활용한 섬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헴프 산업은 아직 발전 단계가 낮아 헴프 관련 제품으로는 헴프사(絲)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공식적인 매출 추정치가 없다.
헴프사 90%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서는 헴프사(삼)를 주로 수의(壽衣)를 만드는 데 쓰고 있다. 헴프사의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수입량의 90%는 중국산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헴프사 양은 연평균 7만550kg, 수입액은 연평균 41만9000달러(약 4억8500만 원)에 이른다(표 참조). 표에서 알 수 있듯 수입 물량에 비해 수출 물량은 극히 적다. 이러한 헴프사 수입물량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헴프의 전면 합법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식의약품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캐나다 농업농산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에 따르면 헴프씨로는 과자·맥주·곡물가루·식이섬유·치즈 등을, 헴프씨유로는 샐러드용 소스·식이 보충재·보디케어 제품·연료·세제·페인트 등을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헴프 관련 식의약품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헴프 식의약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 처음으로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을 신설함에 따라 헴프 식의약품 산업이 조금씩 발전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자재 산업이다. 헴프 건축자재는 친환경 소재로 경기 불황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내비갠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가 2013년 5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자재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3년 1160억 달러(약 134조7000억 원)에서 2020년 2540억 달러(약 294조66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한국의 섬유 및 건축자재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해 경쟁하기보다 규모를 키우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헴프 건축자재 샘플을 만들려면 해외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헴프가 가진 직접적인 소득 외 대마를 합법화했을 때 발생하는 부대적인 경제효과를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존 히킨루퍼 주지사의 반대에도 주민투표로 2014년 1월부터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2015년 1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히킨루퍼 주지사는 “나는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쪽이지만, 콜로라도 주에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6개월 만에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와 기사가 쏟아졌다. 그 주장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의 마리화나 산업은 주 세금과 수수료 등으로 2000만 달러(약 232억 원)의 수입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마리화나 재배·유통 단속 비용도 고려해야
뉴욕에 위치한 미국 의약품정책연합(Drug Policy Alliance·DPA)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해 6개월~1년 후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이르기는 하지만, 2014년 1월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고무적인 징후가 보인다”고 한다. 고무적인 징후란 콜로라도 주도(州都)인 덴버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전인 2013년보다 범죄율이 10.1%, 폭력범죄는 5.2% 줄었다는 통계다. 이러한 범죄율 감소는 합법화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증거다. 2015년 7월 현재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합법화한 주는 콜로라도를 포함해 총 4개이며,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주는 24개에 이른다.
필자는 국내에서는 마리화나가 아닌 헴프 사용부터 전면 합법화할 것을 주장하지만, 의료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리화나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헴프의 전면 합법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물론 고려해야 한다. 먼저 마리화나를 헴프라고 속여 불법으로 재배 및 유통하는 업자들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양귀비와 개(꽃)양귀비를 구분해 단속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통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현행법상 양귀비는 마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관상용, 즉 개양귀비는 외국에서 종자를 수입할 때부터 개량종이어서 모르핀 제조가 불가능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헴프도 마리화나와 구분해 단속하는 사회적 노력이 추가될 것이다.
대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전환에도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대마를 마리화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약 성분이 극히 낮은 헴프의 안전성과 활용도, 마리화나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한국 농촌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소득작목이 줄어드는 형편이다. 기존 국내 헴프 재배자는 전통적인 길쌈용 삼베를 만들어 파는 70세 이상 고령 농민이 대부분이고, 그 용도도 수의가 거의 전부다. 헴프를 전면 합법화하고 생산 및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면 젊은이들이 헴프의 산업화에 뛰어들 것이다. 나아가 세계 최대 헴프 공급자인 중국과 경쟁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에 큰 가치를 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도 헴프 활용의 높은 부가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국내에서 헴프 사용을 전면 합법화할 것을 주장한다.
헴프의 경제적 가치가 특히 높은 산업은 섬유, 식의약품, 건축자재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HIA에 따르면 미국의 대마 관련 의류 산업 규모는 연 1억 달러 이상이다. 그만큼 대마를 활용한 섬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헴프 산업은 아직 발전 단계가 낮아 헴프 관련 제품으로는 헴프사(絲)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공식적인 매출 추정치가 없다.
헴프사 90%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서는 헴프사(삼)를 주로 수의(壽衣)를 만드는 데 쓰고 있다. 헴프사의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수입량의 90%는 중국산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헴프사 양은 연평균 7만550kg, 수입액은 연평균 41만9000달러(약 4억8500만 원)에 이른다(표 참조). 표에서 알 수 있듯 수입 물량에 비해 수출 물량은 극히 적다. 이러한 헴프사 수입물량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헴프의 전면 합법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식의약품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캐나다 농업농산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에 따르면 헴프씨로는 과자·맥주·곡물가루·식이섬유·치즈 등을, 헴프씨유로는 샐러드용 소스·식이 보충재·보디케어 제품·연료·세제·페인트 등을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헴프 관련 식의약품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헴프 식의약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 처음으로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을 신설함에 따라 헴프 식의약품 산업이 조금씩 발전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자재 산업이다. 헴프 건축자재는 친환경 소재로 경기 불황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내비갠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가 2013년 5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자재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3년 1160억 달러(약 134조7000억 원)에서 2020년 2540억 달러(약 294조66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한국의 섬유 및 건축자재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해 경쟁하기보다 규모를 키우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헴프 건축자재 샘플을 만들려면 해외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헴프가 가진 직접적인 소득 외 대마를 합법화했을 때 발생하는 부대적인 경제효과를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존 히킨루퍼 주지사의 반대에도 주민투표로 2014년 1월부터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2015년 1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히킨루퍼 주지사는 “나는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쪽이지만, 콜로라도 주에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6개월 만에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와 기사가 쏟아졌다. 그 주장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의 마리화나 산업은 주 세금과 수수료 등으로 2000만 달러(약 232억 원)의 수입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마리화나 재배·유통 단속 비용도 고려해야
뉴욕에 위치한 미국 의약품정책연합(Drug Policy Alliance·DPA)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해 6개월~1년 후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이르기는 하지만, 2014년 1월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고무적인 징후가 보인다”고 한다. 고무적인 징후란 콜로라도 주도(州都)인 덴버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전인 2013년보다 범죄율이 10.1%, 폭력범죄는 5.2% 줄었다는 통계다. 이러한 범죄율 감소는 합법화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증거다. 2015년 7월 현재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합법화한 주는 콜로라도를 포함해 총 4개이며,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주는 24개에 이른다.
필자는 국내에서는 마리화나가 아닌 헴프 사용부터 전면 합법화할 것을 주장하지만, 의료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리화나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헴프의 전면 합법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물론 고려해야 한다. 먼저 마리화나를 헴프라고 속여 불법으로 재배 및 유통하는 업자들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양귀비와 개(꽃)양귀비를 구분해 단속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통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현행법상 양귀비는 마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관상용, 즉 개양귀비는 외국에서 종자를 수입할 때부터 개량종이어서 모르핀 제조가 불가능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헴프도 마리화나와 구분해 단속하는 사회적 노력이 추가될 것이다.
대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전환에도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대마를 마리화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약 성분이 극히 낮은 헴프의 안전성과 활용도, 마리화나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한국 농촌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소득작목이 줄어드는 형편이다. 기존 국내 헴프 재배자는 전통적인 길쌈용 삼베를 만들어 파는 70세 이상 고령 농민이 대부분이고, 그 용도도 수의가 거의 전부다. 헴프를 전면 합법화하고 생산 및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면 젊은이들이 헴프의 산업화에 뛰어들 것이다. 나아가 세계 최대 헴프 공급자인 중국과 경쟁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에 큰 가치를 더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