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국무총리 / “다음 지도자는 냉철하게 평가해 뽑아야”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해 내린 (대통령 파면이란)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할 때다. 탄핵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은 이미 과거지사가 됐다. 탄핵으로 대립하던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주자들은 국민, 국익을 위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포퓰리즘이나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념과 지역 같은 비합리적 요소가 또다시 (차기 지도자) 선택에 반영된다면 우리 정치는 과거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 지도자는 물론,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도 크게 각성하고 냉철하게 평가,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 “이번에는 국민화합 이끌 지도자 나와야”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는 이번 헌재 결정을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국가권력을 국민이 법치질서를 통해 처벌한 것”이라고 평했다. 한 총재는 또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을 막으려면 정·부통령제나 내각제 등으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통한 연정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지도자의 실책을 바로 지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앞날 봐야”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원종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통해 (공권력을) 사권력화한 문제가 있다. (22쪽으로)그런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재가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이제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를 하지 말자는 억지다. 이제는 선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통령 탄핵으로 갈라진 국론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시대적 요구에 맞는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뛰고 있는 대선주자 중에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하려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석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 / “8 대 0이라는 결과는 헌재의 편파성 증명”
“헌재는 특검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이 대부분 야당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기여금을 받아온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최순실의 행적을 보면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씨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철저히 자기 신분을 숨긴 채 재단 설립 등 활동을 해왔다. 변론기일 내내 이에 관해 변호해왔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들이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재단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였다. 게다가 변론기일에 변호인단이 이 내용과 관련된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호인단이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편파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 여론만 보고 헌법에는 눈감아”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안에 법적 문제가 많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인 학계 인사다.이 교수는 헌재의 인용 결정을 “헌재가 여론에 취해 헌법을 제대로 보지 못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평했다. 그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는 혐의부터 입증되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지시해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에게 기여금을 부탁했다 해도 대통령이 권한을 앞세워 기업을 겁박했다는 등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탄핵 요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결과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판결에 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재심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단심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는 재심이 어렵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니 국민은 이를 인정하고 추후 국정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만장일치 탄핵 인용 놀랄 일 아니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줄곧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그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의 13개 요건 중 2가지는 확실한 탄핵 사유였다. 따라서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을 선고했던 결정문에는 대통령 탄핵에 이를 수 있는 요건이 2가지 명시돼 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민이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탄핵을 원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신임을 잃은 상태였다. 헌재 결정문에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 수호 이익이 크다고 명시된 만큼 판례에 의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손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사회·정치적 사망선고, 은둔·칩거할 것”
“탄핵 자체보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인용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사회병리현상과 정치인의 심리 분석으로 유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석한 박사는 “마음 한쪽에선 탄핵을 일부 각오했을 테지만 자신이 추천한 헌법재판관까지 자신을 탄핵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특검의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는 정략적 판단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시절 공안통치에서 겪은 본능적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인생을 보면 비선이든, 공식 라인이든 항상 주변인과 비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믿는 비선과 비서들에 의해 파면됐다. 이젠 그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버려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자택으로 들어가면 고립감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최순실 등 비선과 비서들이 없는 세상에서 고립무원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
손 박사는 부모를 총탄에 잃은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그래도 많은 국민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을 텐데, 헌재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은 자신에게 날아온 총탄처럼 느껴질 것이다. 한편으론 자신의 사회적 사망, 정치적 사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은둔과 칩거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손 박사는 “주변인에 대한 배심감과 고립감으로 지금은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도드라지겠지만 면도칼 피습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박 전 대통령은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성격이라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둔과 칩거 이후 다시 정가에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 “국론분열 막으려면 9인 재판관체제 갖췄어야”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인용은 법조계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결정인 만큼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완벽함을 갖췄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상황이 오래 가는 것을 불합리하거나 불안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탄핵심판은 9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했어야 한다.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얼마가 걸리든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자리를 채워 탄핵심판을 했어야 국론분열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조계 원로인 이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황 대행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서둘러 판결을 내리다 보니 탄핵 반대편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