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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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할 시간도 아깝다… 연금저축·IRP 계좌부터 만들어야”

사회초년생은 ISA 가입 뒤 개인연금 이체금액 늘려가는 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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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11-1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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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퇴직형개인연금(IRP)이 있다. GETTYIMAGES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퇴직형개인연금(IRP)이 있다. GETTYIMAGES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연금저축과 퇴직형개인연금(IRP) 가운데 뭘 가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33세 박모 씨)

    연말정산 기한을 앞두고 4050뿐 아니라 2030 역시 개인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용어 허들에 한 번 막히고, 당장 돈이 들어갈 데도 많아 노후 대비는 차일피일 미뤄진다. 연금 전문가들 의견을 정리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A to Z를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계좌부터 만들어 소액이라도 넣기 시작하라는 것. 

    세액공제 최대 148만5000원

    연금은 3층 체계로 구성돼 있다. 1층은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이다. 여기에 더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국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개인의 노후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하지만 월평균 수령액 67만 원(2025년 기준)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연금을 장려하고자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과세이연’과 ‘저율과세’가 대표적이다. 과세이연은 납입금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이 가능한 55세 이후로 늦춰준다는 의미다. 이자와 투자수익금 등에 부과되는 15.4%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 납입해야 하는 연금 투자 특성상 세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금액만큼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추후 세금을 부과할 때도 연령대에 따라 3.3~5.5%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세액공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전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 연봉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은 연 4500만 원이 기준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연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각각 148만5000원과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최대 세액공제액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한도다(표 참조). 최대 세액공제 납입 기준인 900만 원에 맞출 경우 환금성이 높은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계좌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해지하지 않고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까다로운 중도 인출 조건을 맞춰야 가능하다. 이는 IRP 계좌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추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IRP 총액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며, 파생형 상장지수펀드(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대다수 ETF를 살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선물 ETF 매수도 불가능하다. 다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매년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도 가능한 개인연금에 한도를 채워 납입해야 할 것 같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5500만 원 초과 연봉자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 혜택이 적립금의 13.2%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제액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적립금 적을 때는 TDF 자동 매수”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에게는 중도 인출 및 해지 리스크가 없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개인연금 계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계좌이체 형태로 납입할 것을 권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개인연금 계좌는 최대한 빨리 가입해 창구를 마련해놓되, ‘내 집 마련’ 등 먼저 설정해놓은 재무 목표를 달성한 뒤 개인연금 납입액을 늘리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지는 40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900만 원을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 수령 시기(55세)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부터는 개인연금 연간 한도인 1800만 원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 김동엽 상무는 “한 달에 75만 원(연 9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50만 원 정도로 월 이체액을 낮춘 뒤 상황을 보고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만에 하나 정말 목돈이 필요해 중도 인출이나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우선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령대를 막론하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때는 장기투자인 점을 감안해 마켓 타이밍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실시간 매수·매도가 가능한 ETF 상품에 투자할 때는 빈번하게 사고팔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자산배분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는 펀드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TDF는 은퇴 시점을 목표 날짜로 정해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린다. 김 상무는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TDF를 자동 매수하는 것으로 설정해두고, 자산 규모와 투자 경험이 쌓인 뒤에는 투자 성향에 맞게 스스로 운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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