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이 친구는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
가끔 길에서 강아지를 만났을 때 제가 묻는 말입니다. 사람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주민등록번호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강아지에게도 주민등록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등록’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을 맞았는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그중 75.6%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이의 절반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니 충격적이지 않나요.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실제 2021년 한 해 동안 동물보호센터에서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사례가 1만3591건이나 됐는데요. 대부분 동물등록이 돼 있는 경우였습니다. 매일 약 37마리의 반려견이 동물등록제 덕분에 가족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영영 생이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동물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업무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담당하지만 반려인이 더 쉽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해놨습니다. 전국 3500여 개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니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꼭 등록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2021년 반려견을 분양할 때 반려인 이름으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새로 반려견을 키우는 분은 아마 대부분 동물등록을 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대행해준다는 업체 광고에 현혹돼 동물등록을 하는 분도 꽤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동물등록은 불법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등록 방법은 목줄 등에 끼우는 인식표(태그)를 발급하는 ‘외장형’과 반려견 몸에 쌀알만 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외장형 등록은 태그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장형으로 등록했다 태그를 잃어버려 재등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외장형 태그를 끊어버리고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그를 제거한 뒤 강아지를 훔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려견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할 때는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모든 나라에서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장형으로 등록하면 반려견과 함께 해외에 나갈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행방불명 및 유기 가능성, 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만이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의 도입 취지에 걸맞습니다. 최근 들어 홍채, 비문(코 주름 무늬) 등으로 반려견의 개체를 인식하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인정된 동물등록 방법은 아닙니다. 추후 기술이 더 보완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때까지는 내장형으로만 등록하길 권합니다.
정부는 매년 미등록 동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동물등록 집중단속). 매년 수백 명의 반려인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 적발돼 6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동물등록을 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반려견도 똑같습니다. 동물등록을 한 뒤 반려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거나 등록한 반려견이 죽으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동물등록증의 법적 서식은 종이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많은 지자체가 동물등록을 하면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형태죠. 동물등록증 맨 위에는 동물등록번호 15자리가 기재됩니다.
성인이 돼 처음으로 술을 마시러 갔을 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을 내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강아지는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동물등록증을 당당히 보여주거나 “아, 동물등록 했어요!”라고 답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양이 동물등록은 아직 의무가 아닙니다. 동물등록을 안 해도 처벌되지 않죠. 그래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양이 9683마리가 동물등록을 했습니다. 고양이 반려인 중 “우리 냥이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분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이 친구는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
가끔 길에서 강아지를 만났을 때 제가 묻는 말입니다. 사람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주민등록번호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강아지에게도 주민등록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등록’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을 맞았는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그중 75.6%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이의 절반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니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장형 동물등록을 추천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GETTYIMAGES]
그렇다면 동물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업무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담당하지만 반려인이 더 쉽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해놨습니다. 전국 3500여 개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니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꼭 등록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2021년 반려견을 분양할 때 반려인 이름으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새로 반려견을 키우는 분은 아마 대부분 동물등록을 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대행해준다는 업체 광고에 현혹돼 동물등록을 하는 분도 꽤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동물등록은 불법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등록 방법은 목줄 등에 끼우는 인식표(태그)를 발급하는 ‘외장형’과 반려견 몸에 쌀알만 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외장형 등록은 태그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장형으로 등록했다 태그를 잃어버려 재등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외장형 태그를 끊어버리고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그를 제거한 뒤 강아지를 훔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려견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할 때는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모든 나라에서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장형으로 등록하면 반려견과 함께 해외에 나갈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행방불명 및 유기 가능성, 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만이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의 도입 취지에 걸맞습니다. 최근 들어 홍채, 비문(코 주름 무늬) 등으로 반려견의 개체를 인식하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인정된 동물등록 방법은 아닙니다. 추후 기술이 더 보완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때까지는 내장형으로만 등록하길 권합니다.
정부는 매년 미등록 동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동물등록 집중단속). 매년 수백 명의 반려인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 적발돼 6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보호자의 기본 의무
단속을 떠나서도 동물등록은 반려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반려견의 동물등록도 반려인으로서 당연한 책임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반려견 놀이터 이용, 동물 진료비 지원 등 반려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모두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합니다.한 가지 더, 동물등록을 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반려견도 똑같습니다. 동물등록을 한 뒤 반려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거나 등록한 반려견이 죽으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카드형 동물등록증 예시. [경남 양산시 제공]
성인이 돼 처음으로 술을 마시러 갔을 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을 내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강아지는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동물등록증을 당당히 보여주거나 “아, 동물등록 했어요!”라고 답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양이 동물등록은 아직 의무가 아닙니다. 동물등록을 안 해도 처벌되지 않죠. 그래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양이 9683마리가 동물등록을 했습니다. 고양이 반려인 중 “우리 냥이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분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