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GETTYIMAGES]
A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다 처분해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고, 주식은 대주주 또는 장외에서 거래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세금을 징수할 근거가 있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그 자체가 투자상품이라 주식처럼 과세하기 애매하고, 암호화폐 투자자가 어디에 종속된 업무를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고도 할 수 없어 세금 징수 근거가 빈약했습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없었던 거죠.
2022년 1월 1일자로 기준가액 정해져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늘어나자 국가가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암호화폐 투자나 채굴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관계 부처가 과세 예고를 한 후 그대로 시행될지, 유예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현재 안으로는 2022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보면 22%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복권에 당첨됐을 때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금 기준가액은 처음 취득 금액이 아닌, 2022년 1월 1일자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2021년 1월 1일 1000만 원에 취득한 가상화폐가 2022년 1월 1일 1억 원이 됐는데, 이를 처분할 때 가격도 1억 원이라면 차액이 0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한편 처분 시점 가격이 2억 원이면 2022년 1월 1일 기준가액 1억 원으로 계산해 이익이 1억 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익에서 양도세 기본공제금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22%를 적용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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