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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주택 구매 시 자금 소명을 요구하는데, 이는 어떤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는지 자금의 원천을 따져보고, 증여로 의심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예부터 결혼할 때 참석은 못 하더라도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곤 했습니다. 결혼 같은 인륜지대사에는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웃끼리 이러한 비용을 상부상조하려는 게 목적인 관습이죠. 이에 따른다면 축의금은 당연히 혼주의 소유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 자체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에 축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말한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축의금은 상부상조의 전통 미풍양속과 결혼 자체를 축하하는 축하금 성격을 모두 가집니다. 따라서 축의금은 혼주와 하객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종합적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전세금에 보태거나 집을 살 때 쓰면 자녀의 자금 출처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물론 자녀의 지인이 낸 축의금을 집 사는 데 사용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자금을 주택 취득 자금에 사용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얼마까지일까요. 법에는 축의금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습니다. 또한 축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당사자와 혼주밖에 모르기 때문에 과세하기도 참 모호하죠. 결혼 당사자나 부모 직업에 따라 축의금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들어오기도 합니다. 질문처럼 축의금으로 취득한 자금 5000만 원을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쓸 경우 증여세 추징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을 주택 취득 자금으로 쓰려면 방명록을 확인해 누구의 손님인지 구분하고, 부모와 자녀의 입금계좌를 확인해 축의금이 누구의 손님에게서 파생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받을 때 취득 자금으로 입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기는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애매한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자금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기재하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5000만 원가량의 축의금이라면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차라리 ‘증여’로 표기할 것을 추천합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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