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00

2015.08.10

온몸을 하얗게~ ‘화이트 태닝’이 뭐기에

피부에 빛 투과해 콜라겐 발생시켜 회춘 vs 근적외선과 가시광선, 오히려 피부 망칠 수도

  • 김지현 객원기자 bombom@donga.com

    입력2015-08-1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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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지연(30·가명) 씨는 최근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휴가에서 돌아온 이씨의 피부는 해변에서 즐긴 일광욕으로 까맣게 타 있었다. 이씨는 예전의 밝은 피부색을 되찾으려 인터넷으로 미용 정보를 검색하던 중 ‘화이트 태닝’을 알게 됐다. 인공적인 빛을 피부에 쏘이면 피부가 하얘진다는 것이었다. 이씨가 문의한 화이트 태닝 업소는 “피부과에서 맞는 ‘미백주사’보다 효과가 더 좋다. 피부가 유난히 하얀 연예인들은 화이트 태닝을 한 경우가 많다”며 “화이트 태닝을 하면 햇볕에 검게 그을린 부분이 금방 회복되고 기존에 있던 기미나 잡티도 옅어져 얼굴색이 환해진다”고 홍보했다.

    화이트 태닝은 3~4년 전부터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별다른 통증 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국제적인 명칭은 ‘적색광치료(red light therapy)’지만, 국내에서는 피부를 태우는 태닝(tanning)과 반대로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화이트 태닝으로 통용된다.

    15분 만에 피부 좋아질까? 직접 해보니

    까만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원리는 뭘까. 화이트 태닝 업계에서는 “빛을 통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말한다. 콜라겐은 피부, 치아, 뼈 등의 주요 구성물질인 단백질로, 활발하게 생성되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

    화이트 태닝 기구가 발사하는 빛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이다. 한 미용기기 업체에 문의해보니 기계 내부의 특수 고압 램프가 570~850nm의 빛을 공급한다고 했다. 빛의 파장대를 보면 가시광선은 380~770nm, 적외선은 770~100만nm이고 적외선 중 파장이 짧은 근적외선은 770~1500nm에 해당한다. 업체 관계자는 “빛이 피부 진피층에 도달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활성화한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얼굴 주름이 감소하는 ‘회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화이트 태닝은 동안 피부를 만들어줄까. 체험해보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A미용업소를 방문했다. 1회(15분) 사용료는 3만5000원. 탈의 후 피부에 약제를 발랐다. 빛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크림이었다. 빛의 눈부심을 막기 위해 수경(水鏡) 같은 색안경을 썼다.

    기계는 전신을 눕히면 뚜껑을 닫게 돼 있었다. 누워 있으니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들리면서 사방에 분홍빛 조명이 강하게 발사됐다. 눈을 감았음에도 빛이 가까이에 있어 눈이 심하게 부셨다. 눈을 감은 채 안구를 이리저리 굴려봐도 마찬가지였다. 곧이어 기계 안에 열이 올랐다. 온몸이 뜨끈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왔다.

    약 15분이 지나자 조명이 꺼지고 열을 식히는 바람이 불었다. 기계 속이 어둑해지자 밀폐된 관 속에 누운 기분이었다. 기계 문을 열고 나오자 업소 주인이 “밖으로 나가기 전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르라”며 “하룻밤 자면 확실히 피부가 매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별히 피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기자가 문의한 화이트 태닝 업소는 대부분 2~3일에 1회(15분)씩 최소 10회를 지속해야 피부 개선 효과가 있고, 확실한 피부 개선을 위해서는 20~30회 이용할 것을 권했다.

    화이트 태닝 업체들은 빛과 피부 미백의 상관관계를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있을까. 적외선이 피부 재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한다. 2008년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고주파와 근적외선 병합요법을 이용한 피부 이완과 얼굴 주름의 치료’(조희령 외 3명)가 그 예다. 이 논문은 고주파와 근적외선이 혼합된 의료기기 이용 사례를 통해 ‘가열된 진피층 속 콜라겐 섬유의 방향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이 섬유 사이에 생긴 공간을 새로운 콜라겐이 메운다’며 ‘기기를 사용한 환자들의 피부 결이 호전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적외선이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진호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는 “자외선뿐 아니라 적외선도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햇빛에 피부를 노출한 실험 결과 적외선을 통해 체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체내 기질금속단백질분해효소(MMP)가 많이 발생해 피부 손상과 노화가 촉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외선으로 인한 콜라겐 분해효소의 발생 비율이 4라면 적외선으로 인한 비율은 1 정도”라며 “적외선도 콜라겐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적외선은 콜라겐 생성 막아” 반론도

    가시광선이 피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7년 ‘대한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가시광선과 자외선 A, 자외선 B에 모두 반응을 보인 일광 두드러기 1예’(정재윤·서대헌)는 ‘일광(햇빛) 두드러기는 가시광선과 자외선 A, B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환’이라고 분석했다.

    화이트 태닝 이용 시에는 강력한 빛도 주의해야 한다. 눈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광과민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다. 정재림 건양대 의대 김안과병원 교수는 “안구건조증 또는 백내장 질환이 극심하거나 광과민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고 이용할 것을 권한다”면서 “화이트 태닝 시에는 색안경을 꼭 착용하고 눈을 감으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화이트 태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그 유행이 빠르게 퍼지는 데 비해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노력은 미흡하다. 정진호 교수는 “인체에 사용하는 기기가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정부 당국이 나서서 부작용과 위험성을 조사하고, 효능에 관한 임상시험 연구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이러한 조사를 단행할 방안도 마땅찮다. 의료용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미용기기이기 때문이다. 미용기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화이트 태닝 기계 같은 전기제품은 국내 유통 및 판매 시 제조사나 수입사가 자가 안전 테스트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제품의 합선이나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시험으로, 일단 통과하면 별도 유효기간이 없다. 정작 이슈가 될 수 있는 의학적 안전성이나 효능의 문제는 관리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미용기기는 사용 중 의학적 부작용을 유발하더라도 식약처 소관이 아니다. 헤어드라이어 같은 미용기기를 쓰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식약처가 조사를 맡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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