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97

2009.08.04

고등학교, 목적 따라 진화한다

교육 프로그램 따라 학교 종류 구별 … 특성화고, 자사고 등 맞춤입학 준비 필요

  •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 jypark@kedi.re.kr

    입력2009-07-29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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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목적 따라 진화한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서울지역 특성화고 중 하나인 서울로봇고 학생들.

    한국에는 특성화고, 자사고, 개방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방통고, 영재고, 국제고 등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 학교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알기 어렵다.

    각 고등학교의 정의, 설립목적, 특징 등을 잘 파악한다면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다.

    학교의 종류를 구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가 어떤 교육을 제공하느냐는 것이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밖에 학생선발 방법도 학교의 종류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고교를 구분하는 방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뉜다.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다. 일반고, 인문고 등으로 불리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학교 단계의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80조).

    학생 선발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단위의 추첨 배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 단위로 학교별로 선발한다. 광역 단위란 학군 단위를 넘어서 모집한다는 의미다.



    일반계, 전문계 등으로 나누는 일반적 분류

    ‘전문계 고등학교’는 종전의 실업계 고등학교다. 직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제공한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80조). 학생 선발은 광역 단위의 학교별 선발을 통해 이뤄진다. 후기에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계 고교에 비해 전문계 고교는 전기에 학생을 모집한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즉 ‘특목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교육,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교육,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교육,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교육,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교육,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교육,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교육,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 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교육을 제공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잘 알려진 외국어고와 과학고는 둘 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속한다.

    ‘국제고등학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하나이므로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인터내셔널 스쿨)와는 다르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국에 132개교가 있으며, 학생 선발은 학교별로 이뤄진다.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광역 단위 그리고 나머지 6계열은 전국 단위로 모집하나 세부 모집요강은 매년 확인해야 한다.

    외국어고는 82단위 이상의 전공어 과목을 이수해야 하지만, 국제고는 전공어가 없고 국제지역 이해, 영어강독, 한국 전통문화, 국제정치, 비교문화 등 90단위 이상의 인문사회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어고가 어학에 중점을 둔다면 국제고는 정치외교학 쪽에 방점을 둔 것. 이 밖에 국제고가 외고보다 교과서 선정에서는 자율성이 높지만, 입시전형에서는 내신의 비중이 외고에 비해 높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다. 명칭은 전문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지만 제공하는 교육은 다르다. 마이스터고는 기존 전문계 고교 중 특성화고 50개를 선정해 육성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 핵심 과제다. 학생 모집 단위는 전국 단위이며 학교가 선발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2). 현재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국에 21개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정 분야의 전문 고등학교와 대안학교의 형태로 운영된다. 직업특성화 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특성화 체험학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학생은 전국 단위로 학교에서 선발한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다. 대안학교는 교직원 자격, 학기의 시작과 종료, 학년제의 적용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현재 21개의 대안학교가 있으며 학생은 전국 단위로 학교에서 선발한다.

    고등학교, 목적 따라 진화한다

    ◀서울 최초의 공립국제고인 서울국제고등학교. ▲서울 마포의 도심 대안학교.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서울의 세 번째 과학고인 세종과학고.

    정규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 또는 좀더 이색적인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학생이 높은 성취감과 강한 협동성을 갖도록 해준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많은 학부모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대안학교가 주로 고교 과정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매우 적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교통이 불편한 시골마을에 있어 ‘도시형 대안학교’로서 통학이 가능한 곳이 드문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학교 운영의 특례 인정 및 학생의 구성에 따른 분류

    학교 운영의 특례를 인정받은 학교들도 있다. 학교 운영의 특례는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학교 운영의 특례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자율학교’는 교사 자격, 학기의 시작과 종료, 학년제, 교과용 도서 등에서 자율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다(초중등교육법 제61조). 전국적으로 319개의 자율학교가 있다.

    고등학교, 목적 따라 진화한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환경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서울 시내 한 외국인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율학교의 학생 선발은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별 추첨 배정으로 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선발한다.

    특히 자율학교 중에서 사립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불리는데, 이 학교의 학생은 광역 단위로 교육감이 구체적인 선발방법을 결정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힘입어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통해 그간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절약, 그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고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면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일반 고등학교보다 등록금이 높아지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국제학교와 국제고등학교는 전혀 다른 학교

    ‘개방형 자율학교’는 정부와 지자체가 육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립학교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전인교육을 시도한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 고교와 자율형 사립고교에 대응하는 진보한 형태의 공교육 모델로 평가받는데 현재 시범운영 단계다. 혁신 의지가 강한 운영 주체에게 학교 운영권을 위탁해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한다.

    운영 주체는 대학, 민간단체, 공모 교장 등에게 개방된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해 우수교사 초빙 등의 권리가 주어지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학교를 지향한다.

    또한 학생이 외국인과 내국인 중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국제학교’는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생활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설립되는 학교로 ‘○○국제학교’라고 불린다. 현재 설립 추진 단계에 있다.

    주의할 점은 이런 학교는 앞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하나로 살펴본 국제고등학교와 전혀 다른 학교라는 점이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하나인 국제고등학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 계열의 교육을 전공하는 내국인 학생을 위한 학교다. 반면 국제학교의 학생은 각 학교가 선발하되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한다.

    이들은 국어와 사회(한국사 포함) 등 일정 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학력을 인정받는다. 이들 학교의 납입금은 학교 자율에 따르며 연간 2000만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수업을 하므로 외국어를 익히기에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설립 주체가 속한 나라의 졸업장이 수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미국 유럽 등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다.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46개교의 외국인학교가 있는데 영미계 학교가 20개교, 화교계가 18개교, 기타 8개교다. 외국인학교는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학교별로 선발하며 세부적인 모집요강은 학교가 제시한다.

    수업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고, 국내 고교보다 외국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 인기가 높다. 외국인학교는 그동안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제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한국사 등 일정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력이 인정된다.

    외국인학교의 납입금도 한국 학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학교는 한국에서는 ‘각종 학교’에 속한다. 그 교육은 본국의 교육방침에 따라, 자국어로 그 교육과정에 준해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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