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73

2017.01.25

특집 | 청탁금지법 그 후

설 선물바구니엔 외국산 그득

법 시행 후 첫 명절…경기는 나쁘지 않지만 국내 피해 업종 지원 서둘러야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17-01-23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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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한 사립대 A교수는 최근 졸업한 제자로부터 새우 선물세트를 받았다. 설 선물이었다. 그는 “제자가 백화점에서 5만 원에 구매했고 영수증도 갖고 있으니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하더라. 취업 인사 겸 명절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밥 한 번 사주마’ 하고 받았다”고 했다. 이번 설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 이른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이 가액 범위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소말리아産 새우, 페루産 애플망고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졸업한 제자가 스승에게 한 선물은 이 법률의 또 다른 예외 조항, 즉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3항 8호)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학교수가 졸업한 제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건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셈이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괜한 구설에 오르내릴까 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명절이면 택배보관소가 터져나갈 듯 선물상자가 쌓이던 국회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가 드러내놓고 선물을 주고받겠나”라며 “얼마 전 동료 의원실에서 매실청 하나 받은 게 올해 받은 설 선물의 전부”라고 밝혔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선물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가액 범위(5만 원) 안에서 주고받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A교수가 받은 새우 선물세트가 한 사례다. A교수에 따르면 상자 가득 소담스레 담겨 있던 ‘자연산 새우’의 원산지는 머나먼 인도양, 그중에서도 소말리아 해역이었다. A교수는 “국산 새우로는 5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국내 유명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비슷한 중량의 ‘국산 자연산 새우 선물세트’는 10만~20만 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명절 선물의 경우 다소 비싸더라도 국산 농축수산물을 고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후 원산지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A교수 역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정도 선물이 부담 없고 딱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쇼핑업계도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출시를 크게 늘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까지만 해도 그 가격대 선물용 상품은 커피, 차 등 가공식품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엔 축산, 농산, 수산 등 다양한 분야로 상품 구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후레쉬 비프 행복’ 선물세트(4만9000원), 페루산 ‘애플망고’ 선물세트(5만 원) 등 외국산 농축수산물 상품이 대거 진열대에 오르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호주 청정우’ 선물세트(4만9000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물용 상품을 다수 내놓은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12월 5~19일 설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한 결과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4%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20.4%)의 2.7배 수준이다.



    예상보다 파급효과 적어

    눈에 띄는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명절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분석과 달리 유통업체의 명절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채용정보 업체 잡코리아의 안수정 과장은 “유통업계는 명절 무렵이면 선물세트 판매 등을 위해 단기 판매·판촉 인력을 많이 모집한다. 올해도 채용 공고 규모가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택배업계에서도 명절 기간 물품 배송량이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사라 CJ대한통운 과장은 “보통 명절 특별 수송기를 대비해 차량과 콜센터 상담원, 상하차 인원 등을 20%가량 추가 배치한다. 올해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특별 수송기에 맞춰 예년 같은 수준의 물량, 인원을 확보해뒀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자료 역시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 기록을 바탕으로 매달 개인 및 법인카드 승인금액을 발표하는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지난해 10~11월 법인카드 승인금액을 발표했다. 약 2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3조4000억 원)보다 23%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증가량이 26.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개인 신용카드 사용량도 줄지 않았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10월 47조32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5% 늘었다. 11월에는 46조79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내는 음식 값을 줄이고, 선물 금액을 낮췄을지언정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기업과 개인은 전과 다름없는 수준의 소비생활을 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을 생산, 판매해온 농어민은 ‘청탁금지법이 농촌 경기만 죽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한우협회)는 1월 5일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입육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반면 한우는 도축 마리 수가 25% 줄었는데도 가격이 30%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우 농가를 대표해 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 1인 시위를 한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우가 아예 명절 선물에서 제외되고 있다. 축산 농민을 살리려면 이번 설부터 농수축산식품과 소상공인제품을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탁금지법 후 ‘축하난’과 경축·근조 화환 수요가 줄면서 큰 타격을 입은 화훼업계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서 20년 가까이 난을 판매해왔다는 한 상인은 “서울지역 학교 가운데 단골이 많아 매년 교사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주문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했다.

    “법 시행 초기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문한 축하난을 배송했다 번번이 돌려받았어요. 한 달에 주문받은 난 화분 3000개 가운데 약 2000개가 되돌아오니 타격이 컸죠. 그 배송비를 다 우리가 부담했으니까요. 요새는 누가 난 선물을 주문하면 제가 먼저 ‘그쪽에서 받겠다는지 확인해보세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럼 상당수가 주문을 취소해버리죠.”

    화훼 상인의 얘기다. 그는 “화분 가격이 5만 원 미만이어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어도 일단 ‘안 받겠다’고 하니 도리가 없다. 평생 꽃가게를 해왔는데 청탁금지법 이후 꽃 선물이 뇌물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했다.



    투명 사회로 가는 진통

    화훼공판장에서 만난 또 다른 상인도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상당수 창업에 뛰어들어 개업난 수요가 많았다”며 “요즘 꽃시장은 말 그대로 사상 최악의 불경기”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또 다른 곳은 고급 외식업체다. 서울 서초구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전강식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 우리 식당을 찾는 손님 인당 식대는 5만~6만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최근엔 3만 원 이하로 뚝 떨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음식물 가격 상한에 맞춰 2만9000원, 2만5000원짜리 메뉴를 개발했는데, 손님들이 이걸 주문하면서 3만 원이 넘을까 봐 술을 안 시킨다. 가끔은 소주나 막걸리를 밖에서 사들고 와 마시는 손님까지 있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 무슨 모임 이름으로 예약한 사람들이 각자 소주를 한 병씩 챙겨온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전씨는 “기가 막혔지만 제지할 수 없었다”며 혀를 찼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시행령에 규정된 3·5·10만 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만난 뒤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농축수산 농가 등의 어려움이 크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58쪽 기사 참조).

    1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구체적으로  △음식물 접대 상한액을 올리고 △경조 화환 등 화훼 상품에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며 △설·추석 선물로 소비되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비용 상한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잖다. 한 한우축산 농민은 “오래전부터 소비자 직거래로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온 덕에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다”며 “한우를 직접 구매해 먹던 사람들은 한우 값이 떨어진 요즘 오히려 더 많이 찾는다. 다른 농가들도 이제는 한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한우를 ‘고가 선물’ 또는 ‘부정한 청탁 도구’가 아닌, 누구나 원할 때 사 먹을 수 있는 육류 자리에 가져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언론학과 석사과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학원생을 둘러싼 환경은 거짓말처럼 바뀌었다. 지난해 말 논문심사를 받은 학생들은 그동안 심사 교수님들에게 관행적으로 드려온 거마비, 음식 및 숙소 접대비 등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다. 학생 중 ‘빈손으로 교수님 뵙는 게 민망하다’고 하는 이가 없진 않지만, 하나 둘 원칙을 허물면 법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의식과 행동이 바뀔 때까지 청탁금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기업인, 공직자 등 35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로비 문화를 없애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오랜 논의 끝에 제정한 법률”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일부 업종 매출이 줄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성장한 업종도 분명히 있다. 그동안 촌지 부담에 시달려온 학부모 등 서민층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도 하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한 뒤라면 모를까, 벌써부터 개정 논의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추진 중인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같은 취지다. 윤소하 의원실의 박선민 보좌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농어업인과 외식업계의 소득 감소가 현실화됐다. 법 취지는 지키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청탁금지법이 투명 사회와 서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많은 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무엇이 단속되고, 어떤 제한 풀렸나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즈음해 대한민국에는 ‘집단 패닉’ 현상이 일어났다. 적용 대상인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이른바 ‘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 사이에서도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 △5만 원 이상 선물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 등을 주고받는 데 대한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것이다. 공직자는 일명 ‘란파라치’라 불리는 사설감시원에게 적발돼 ‘시범케이스’로 입길에 오르내릴까 봐 업무 관계자와 만남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떠들썩하던 소란에 비하면 관련 신고 및 처벌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총 131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7건을 수사 의뢰하고, 13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로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미 종결 처리된 703건을 제외한 593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행위는 △학부모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10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과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한 상자를 책상에 두고 간 것 △민원인이 민원 담당 공직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제공한 것 △인증 대상 업체에서 인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상자 안에 1만 원 상당의 과자류를 동봉한 것 등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넘어갔을 일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단속 대상이 된 셈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령이 밝힌 기준이 이른바 ‘3(음식물)  ·  5(선물)  ·  10(경조사비)’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이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고, 교사와 학생처럼 직무 관련성이 높은 관계에서는 ‘사탕 한 개’ 수준의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다. 권익위는 1월 10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사례’ 자료에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 등을 선물하는 것,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인 졸업식 때 학생이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동료의 승진이나 전보를 축하하는 의미로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할 경우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무원 동료 사이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경조사에 상호 부조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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