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66

2016.12.07

法으로 본 세상

배당소득 불인정 소득세 부과 못 해

골드뱅킹 수익 세금 문제 판결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ykpark079@lawcm.com

    입력2016-12-06 1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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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 나중에 시세대로 돈이나 금으로 돌려받는 은행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14조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과세토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2000만 원(2013년 이전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6~38%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만약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이 배당소득이라면 각 은행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고객을 상대로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고객은 골드뱅킹 소득 외에 다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해 20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월 10일 A은행과 은행 고객 B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은행은 2008년 1월 금의 실물거래 없이 시세대로 돈(원화)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금융상품(Win Class 골드뱅킹)을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했다. 고객이 적립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A은행은 당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환산해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후 고객이 골드뱅킹을 해지하면 A은행은 통장에 기재된 금 실물을 당시 거래가격으로 환산해 돈으로 지급하거나 별도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받고 금 실물을 인도하는 구조다. A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수료 1%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물 금을 매입해 보관하거나 금 실물을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 해외 은행의 금 계좌에 예치했다.

    A은행은 금 시세가 올라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한 고객 B씨의 수익이 생기자 이를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B씨도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선 골드뱅킹 금 시세차익 수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A은행에는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B씨에게는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자 A은행과 B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골드뱅킹 수익이 소득세법(제17조)과 시행령(제26조의3)에 의한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가 1·2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위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A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등에 의하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2호 나목의 과세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드뱅킹 금 시세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고객이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와 배당소득·이자소득의 법적 초과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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