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71

2005.02.01

“音源 권리자 위해 P2P 유료화될 것”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 배분 … P2P 이젠 ‘산업’으로 성장”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입력2005-01-26 16:31: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音源 권리자 위해 P2P 유료화될 것”

    P2P 부문 유료화 모델인 ‘음악사랑 캠페인’을 본격화한 소리바다의 양정환 사장.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 대 개인 간 파일 공유기술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쉽게 ‘소리바다’로 통칭된다. 2000년5월, P2P의 효시로 불리는 미국의 냅스터와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탄생한 이 서비스는 누리꾼(네티즌)들에게는 공짜 음악파일의 보고(寶庫)로, 반대로 음반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한국 음반시장을 망친 ‘공공의 적’으로 규정돼왔다.

    1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소리바다 측이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4년을 끌어온 첨예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음반회사들이 ‘소리바다 서버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적인 논란과 더불어 1월17일 문화관광부는 음악저작물의 전송권(파일을 송신 또는 제공하는 권리)을 확대하면서 MP3 논쟁을 더욱 확대시켰다. ‘디지털 음원(音源)’의 권리에 대한 복잡한 양상 속에서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31)을 만났다.

    -4년 만에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2000년 1월 검찰에 기소됐는데, 1심은 공소기각되었기 때문에 첫 판결 나오는 데 무려 4년이 걸린 셈이다. P2P 사용자와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적인 P2P 인정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 반갑다.”

    -승소할 것이라 생각했나.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는데….



    “민사가 아닌 형사적 책임을 지리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ㆍ운영업체일 뿐이다. P2P 업계나 상대편인 음반시장 역시 나름대로 독립된 업계이고, 한쪽이 성장하다 보면 상대편은 침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상대편을 범법자로 처벌해달라고 나선 것은 심했다고 본다. 이견을 조율해나가고 유료화 같은 합의점을 도출해내야지 범죄자 취급한다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미 P2P를 ‘업계’나 ‘산업’으로 부를 정도가 됐나.

    “아직은 수익모델이 확실치 않지만 점차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다. 다양한 음원 권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P2P는 무료 모델을 벗어나 유료화로 옮겨갈 것이다. 만일 국가에서 불법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P2P는 영원히 불법으로 남아 음반업계와 타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신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소리바다1 서버(접속자 관리서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현재 소리바다1 서비스는 없어졌고, 접속자 관리서버도 필요 없도록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하다. 더구나 1심에서 인용한 수준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도 갖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상고할 예정이다.”

    -소리바다3의 새롭고 합법적인 사업 모델을 소개해달라.

    “2004년 연말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기존의 소리바다는 파일 공유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지금은 포인트 제도가 생겨나 다운로드 횟수에 제약이 생겼다. 이 포인트는 자신의 MP3를 공유하거나 유료 MP3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 현재 ‘유료’ 서비스라고 부르지 않고, ‘음악사랑 캠페인’이라고 부른다. 소리바다의 유료 정책은 음원 권리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금액의 절반 이상이 음원 권리자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1월17일부터 전송권이 대폭 강화됐다(종전에는 작곡·작사가 등 저작권자만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새 저작권법은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 누리꾼들은 블로그나 홈피에서 MP3를 지우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디지털 음원의 전송권이 어디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는 논란거리다. 정부는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허락받지 않은 음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지만, 그렇다고 누리꾼들 개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송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단속이란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기존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MP3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째서 디지털 음원 싸움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단순하다. 물건은 하나인데 권리 행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반기획사는 음반(CD)에 대한 관리를 갖지만, 디지털 음원인 MP3는 저작권 관련자(작곡·작사가), 심지어 가수·연주자들까지 권리자로 등장했다. 내 생각은(굉장히 어렵지만)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는 음반기획사가 권리를 갖는 게 옳고, 그렇게 단순해 해야 한다고 본다. 음악의 활용성을 넓히고 많이 팔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아울러 접근 경로가 다양화돼야 많이 팔릴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