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추행 관련 판결에 대한 보도가 유난히 많았다.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론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듯하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눈에 띄는 사건은 6개월간 지하철 안과 길에서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49차례 몰래 촬영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과거 법원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 부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여론은 ‘맨다리는 유죄, 뭐 하나라도 걸치면 무죄’ 또는 ‘가까이서 찍으면 유죄, 멀리서 찍으면 무죄’라는 식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여성 신체 부위를 ‘도촬’(도둑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나와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도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남성이 찍은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까지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인이 객관적 시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해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형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판단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초상권 침해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건이다). 이 남성이 촬영한 사진 속 컷들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동작이나 장치 없이 자연스럽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은 일반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있다는 논리가 된다.
여성의 치마 속이나 목욕탕 여탕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는 피해 여성이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단속한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이므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은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결국 사진 속 컷들이 일반인의 시력과 일상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측 판단이다.
그러나 아주 근접해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시선과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거나 특정 부위에 포인트를 두고 줌을 당겨 일반인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해상도로 촬영했다면 처벌될 수도 있다.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촬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맨다리는 유죄, 걸치면 무죄’ 또는 ‘가까이서 찍으면 유죄, 멀리서 찍으면 무죄’라는 말도 근처에 있던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시선과 시력에 의해 목격될 수 있는 부분이냐의 구분인 것이다.
그렇다고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의 도촬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임에는 틀림없고, 그 남성의 성적 취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형사적 처벌에서 그 법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하는 재판부의 처지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여성 신체 부위를 ‘도촬’(도둑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나와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도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남성이 찍은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까지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인이 객관적 시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해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형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판단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초상권 침해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건이다). 이 남성이 촬영한 사진 속 컷들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동작이나 장치 없이 자연스럽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은 일반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있다는 논리가 된다.
여성의 치마 속이나 목욕탕 여탕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는 피해 여성이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단속한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이므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은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결국 사진 속 컷들이 일반인의 시력과 일상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측 판단이다.
그러나 아주 근접해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시선과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거나 특정 부위에 포인트를 두고 줌을 당겨 일반인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해상도로 촬영했다면 처벌될 수도 있다.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촬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맨다리는 유죄, 걸치면 무죄’ 또는 ‘가까이서 찍으면 유죄, 멀리서 찍으면 무죄’라는 말도 근처에 있던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시선과 시력에 의해 목격될 수 있는 부분이냐의 구분인 것이다.
그렇다고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의 도촬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임에는 틀림없고, 그 남성의 성적 취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형사적 처벌에서 그 법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하는 재판부의 처지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