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디스크에 담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개봉해 7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를린’ 제작사 ㈜외유내강(A사)이 서울본부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4353)에서 4월 2일 원고(A사)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A사는 영화 배경인 독일 베를린에서 촬영하기 위해 독일과 그 근처 나라인 라트비아의 현지 프로덕션 업체들과 3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 지원,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와 촬영장비 및 소품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2년 4월 아타카르네(ATAcarnet)를 통해 갖고 나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독일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한 후 같은 해 6월 국내로 갖고 들어왔다.
아타카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통관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 없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타카르네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크게 상품견본(상품견본협약), 직업용구(직업용구협약), 전시품목(전시회협약)으로 나눌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있어도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간 안에 재수출해야 한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 조사 과정에서 A사가 영상제작을 위한 조명 및 미술 비용, 단역 및 보조출연 비용 등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준 30억여 원 중 우리나라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비 등 8억여 원을 제외한 22억여 원이 순수 해외 경비임을 확인하고, “빈 상태였던 디스크에 영상이 저장돼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디스크를 아타카르네로 반입할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보고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A사는 영화 ‘베를린’ 제작을 위해 해외 촬영 영상물을 담아오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2억8600여만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2014년 8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촬영 영상물을 담은 디스크가 아타카르네에 따라 재수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면서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아타카르네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 사건과 같이 해외 촬영 영상물을 디스크에 담아 왔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예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A사는 영화 배경인 독일 베를린에서 촬영하기 위해 독일과 그 근처 나라인 라트비아의 현지 프로덕션 업체들과 3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 지원,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와 촬영장비 및 소품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2년 4월 아타카르네(ATAcarnet)를 통해 갖고 나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독일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한 후 같은 해 6월 국내로 갖고 들어왔다.
아타카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통관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 없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타카르네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크게 상품견본(상품견본협약), 직업용구(직업용구협약), 전시품목(전시회협약)으로 나눌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있어도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간 안에 재수출해야 한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 조사 과정에서 A사가 영상제작을 위한 조명 및 미술 비용, 단역 및 보조출연 비용 등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준 30억여 원 중 우리나라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비 등 8억여 원을 제외한 22억여 원이 순수 해외 경비임을 확인하고, “빈 상태였던 디스크에 영상이 저장돼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디스크를 아타카르네로 반입할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보고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A사는 영화 ‘베를린’ 제작을 위해 해외 촬영 영상물을 담아오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2억8600여만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2014년 8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촬영 영상물을 담은 디스크가 아타카르네에 따라 재수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면서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아타카르네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 사건과 같이 해외 촬영 영상물을 디스크에 담아 왔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예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