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사시)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3월 7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대표 발의)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사시 존치와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앞선 2월 21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을 칠 자격을 주는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와 관련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여당으로서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법 통과를 주도했다.
더욱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실은 3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부제 :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2017년까지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2조)’고 규정한다. 2017년에는 2016년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 3차 시험만 치르며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판검사 포함)이 될 수 있다. 고교나 대학 졸업자, 심지어 법대를 나온 사람이라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로스쿨제도는 ‘사시의 민영화’
2009년부터 학생을 받기 시작한 로스쿨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변호사 1451명, 2013년 제2회 시험에서 1538명을 배출했다. 4월 제3회 시험에서도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정원 2000명의 75% 이상인 1500~1600명 합격자가 나올 예정이다. 반면 사시 합격자는 2009년 1000명에서 2013년 303명으로 줄었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2016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으로 폐지키로 한 사시를 존치하자거나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을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로스쿨제도를 시행한 지 6년째 접어들면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돈스쿨’로 불릴 만큼 비싼 로스쿨 등록금과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변호사) 선발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출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이 심화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나승철(37)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다. 나 회장은 지난해 1월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30대 후반 나이에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했으며 지금까지 사시 존치를 위한 각종 토론회와 가두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그는 회장 당선 직전인 2012년 12월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나 회장을 만나 사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 사시를 존치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과 함께 로스쿨제도를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고교 졸업자에게도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자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두자는 얘기다.”
▼ 사시를 존치하면 로스쿨 출신은 어떻게 하나.
“사시를 존치하자는 주장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그건 그것대로 가면서 수는 얼마라도 좋으니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 자격을 주자는 얘기다. 로스쿨 출신으로만 한정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철폐하자는 주장이다.”
▼ 헌법소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은 2000만 원을 넘는다. 제반 비용을 포함해 3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 1억 원이 든다고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3년 총소득을 다 합해봐야 이 정도가 안 된다. 만약 로스쿨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지 않을 경우 2017년 이후 사시가 없어지면 이들이 법조인이 될 개연성은 크게 낮아진다.”
미국과 비슷한 부유층의 변호사 독점
▼ 각 로스쿨은 장학금과 특별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진입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등록금을 낮게 책정했어야 옳다. 갈수록 각 로스쿨의 장학금은 줄고 있다. 특별전형은 전체 학생의 10% 수준도 채 안 된다. 더욱이 자신이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입학 전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다수가 지레 로스쿨 진학을 포기한다.”
▼ 로스쿨 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하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말이 많다.
“각 로스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학생 선발 시험에서 면접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 이미 로스쿨 주변에선 유명인사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 어느 로스쿨에 다닌다는 소문이 많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 그 로스쿨 지원했어요’라고 전화만 걸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판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데 각 로펌은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뽑겠는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학벌과 로스쿨 성적뿐이다. 속칭 로스쿨 졸업자 중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검사 임용률이 80%를 넘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장 법조계만 해도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의 자제들이 로스쿨에 다닌다.”
▼ 우리 로스쿨제도가 미국 걸 그대로 따왔다는데.
“미국 명문 로스쿨 교수가 양심선언을 한 ‘로스쿨은 끝났다’라는 책이 있다. 거기 보면 우리와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부유충 자녀의 교육 기회 독점, 무너진 교육 사다리…. 재미있는 건 로스쿨제도의 많은 문제점 때문인지, 미국 34개 주가 비인가 로스쿨 출신 학생에게도 변호사 예비시험 자격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시의 민영화라 볼 수 있다.”
▼ 사시를 폐지하는 대신, 학력(고졸 이상)에 상관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받아들이겠는가.
“찬성한다. 이는 현행 사시 제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3월 7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대표 발의)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사시 존치와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앞선 2월 21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을 칠 자격을 주는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와 관련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여당으로서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법 통과를 주도했다.
더욱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실은 3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부제 :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2017년까지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2조)’고 규정한다. 2017년에는 2016년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 3차 시험만 치르며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판검사 포함)이 될 수 있다. 고교나 대학 졸업자, 심지어 법대를 나온 사람이라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로스쿨제도는 ‘사시의 민영화’
2009년부터 학생을 받기 시작한 로스쿨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변호사 1451명, 2013년 제2회 시험에서 1538명을 배출했다. 4월 제3회 시험에서도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정원 2000명의 75% 이상인 1500~1600명 합격자가 나올 예정이다. 반면 사시 합격자는 2009년 1000명에서 2013년 303명으로 줄었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2016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으로 폐지키로 한 사시를 존치하자거나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을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로스쿨제도를 시행한 지 6년째 접어들면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돈스쿨’로 불릴 만큼 비싼 로스쿨 등록금과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변호사) 선발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출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이 심화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나승철(37)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다. 나 회장은 지난해 1월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30대 후반 나이에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했으며 지금까지 사시 존치를 위한 각종 토론회와 가두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그는 회장 당선 직전인 2012년 12월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나 회장을 만나 사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 사시를 존치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과 함께 로스쿨제도를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고교 졸업자에게도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자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두자는 얘기다.”
▼ 사시를 존치하면 로스쿨 출신은 어떻게 하나.
“사시를 존치하자는 주장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그건 그것대로 가면서 수는 얼마라도 좋으니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 자격을 주자는 얘기다. 로스쿨 출신으로만 한정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철폐하자는 주장이다.”
▼ 헌법소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은 2000만 원을 넘는다. 제반 비용을 포함해 3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 1억 원이 든다고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3년 총소득을 다 합해봐야 이 정도가 안 된다. 만약 로스쿨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지 않을 경우 2017년 이후 사시가 없어지면 이들이 법조인이 될 개연성은 크게 낮아진다.”
미국과 비슷한 부유층의 변호사 독점
나승철 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1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등록금을 낮게 책정했어야 옳다. 갈수록 각 로스쿨의 장학금은 줄고 있다. 특별전형은 전체 학생의 10% 수준도 채 안 된다. 더욱이 자신이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입학 전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다수가 지레 로스쿨 진학을 포기한다.”
▼ 로스쿨 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하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말이 많다.
“각 로스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학생 선발 시험에서 면접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 이미 로스쿨 주변에선 유명인사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 어느 로스쿨에 다닌다는 소문이 많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 그 로스쿨 지원했어요’라고 전화만 걸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판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데 각 로펌은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뽑겠는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학벌과 로스쿨 성적뿐이다. 속칭 로스쿨 졸업자 중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검사 임용률이 80%를 넘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장 법조계만 해도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의 자제들이 로스쿨에 다닌다.”
▼ 우리 로스쿨제도가 미국 걸 그대로 따왔다는데.
“미국 명문 로스쿨 교수가 양심선언을 한 ‘로스쿨은 끝났다’라는 책이 있다. 거기 보면 우리와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부유충 자녀의 교육 기회 독점, 무너진 교육 사다리…. 재미있는 건 로스쿨제도의 많은 문제점 때문인지, 미국 34개 주가 비인가 로스쿨 출신 학생에게도 변호사 예비시험 자격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시의 민영화라 볼 수 있다.”
▼ 사시를 폐지하는 대신, 학력(고졸 이상)에 상관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받아들이겠는가.
“찬성한다. 이는 현행 사시 제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