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일명 흥신소에 다른 사람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9월 1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A(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5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 관계는 이렇다. 포스코건설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던 A씨 등 3명은 2010년 2월 모 흥신소를 찾아가, 자기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H씨 등을 미행해달라며 1300만 원을 흥신소 운영자 B씨에게 지불했다. 평가위원들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돈을 받은 B씨는 H씨 등 3명의 주거지와 근무처를 따라다니며 행적조사를 벌였고, 꼬리가 잡혀 A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흥신소 운영자 B씨뿐 아니라 의뢰인 A씨 등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접적인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뿐 조사를 의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뒀는데, 그러한 행위에 의뢰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對向犯·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우처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처벌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어 “원심(2심)은 흥신소 운영자 B씨가 해온 사생활 조사 등의 업무 형태, A씨 등이 B씨에게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경위와 조사 규모,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해 살핀 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죄 실행을 결의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대향범 관계가 아닌 공범 관계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한 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날이 갈수록 사생활 보호, 신용정보 보호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9월 1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A(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5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 관계는 이렇다. 포스코건설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던 A씨 등 3명은 2010년 2월 모 흥신소를 찾아가, 자기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H씨 등을 미행해달라며 1300만 원을 흥신소 운영자 B씨에게 지불했다. 평가위원들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돈을 받은 B씨는 H씨 등 3명의 주거지와 근무처를 따라다니며 행적조사를 벌였고, 꼬리가 잡혀 A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흥신소 운영자 B씨뿐 아니라 의뢰인 A씨 등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접적인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뿐 조사를 의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뒀는데, 그러한 행위에 의뢰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對向犯·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우처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처벌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어 “원심(2심)은 흥신소 운영자 B씨가 해온 사생활 조사 등의 업무 형태, A씨 등이 B씨에게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경위와 조사 규모,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해 살핀 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죄 실행을 결의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대향범 관계가 아닌 공범 관계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한 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날이 갈수록 사생활 보호, 신용정보 보호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