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확정형 종신보험이 유리하다.
▣ 이미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상품을 해약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정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높은 이율을 적용한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능한 한 해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대부분의 이율이 5%에서 추가로 인하돼 4~4.5%로 변경될 예정인데 6.5~7.5%가 적용된 상품(2000년 이전 가입 상품)을 해약하고 다시 신규로 가입한다면 평균 30∼40% 이상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확정이율이 적용된 연금보험(개인연금 포함),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등은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가입한 상품 중 보험료 납입을 몇 개월간 연체해 현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경제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약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약하기보다는 해당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을 받거나, 가입금액을 줄여 보장을 덜 받는 대신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불필요한 특약만을 해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이용해 가능한 한 현재의 계약을 유지한다.
물론 무조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장의 중복 여부, 보험기간의 적정성 등을 모두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상품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단해주는 곳 등을 이용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정확한 보장 내용과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새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새로 가정을 꾸린 가장의 종신보험, 배우자의 건강보험, 새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등을 신규로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변경 전에 가입해야 한다. 변경 전에 가입하면 변경 전 이율과 보험료가 보험 가입기간 동안 확정적으로(확정형 상품의 경우) 적용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 전의 보험료만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변경 전과 후의 보험료 총 납입액은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에는 이율이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확정형 상품과 일정 연령(보통 70세 전후)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이 변동되는 변동이율형 상품, 그리고 채권, 주식 등 보험금의 투자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변액종신보험 등이 있다. 현재 시장금리와 예정이율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보면 변동이율형 상품이나 변액종신보험 상품보다는 확정형 상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정형 상품은 보험 가입기간이 길어 보험사로서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어 차츰 변동형으로 바뀌고 있다. 즉 예정이율이 변경되어 상품이 바뀌게 되면 확정형 상품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판매중인 확정이율이 적용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연금보험은 대부분의 상품이 공시이율 또는 해당 상품의 약관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이율은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별로 변한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가입 상태를 지속하는 상품이어서 향후 이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적용되는 이율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안정성 등과 더불어 최저 이율이 얼마인지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연금보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정이율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여 모든 상품이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종류,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연령, 순수 혹은 환급형 등의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달라진다. 현재 가입해야 할 상품이 둘 이상이나 한 번에 가입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우선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변동이 큰 상품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순수보장형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보장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80세까지 보장되는 건강보험, 암보험 등은 예정이율이 1% 정도 인하되면 보험료가 20% 이상 오르게 되고 순수보장형 전기납의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매우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