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38

2020.05.08

아파트 반려견 의문사, 알고 보니 치명적 비료 섭취

피마자 유박비료엔 독성물질 리신 함유, 아파트 반려동물 사고 잇달아

  • 이현준 기자

    mrfair30@donga.com

    입력2020-05-04 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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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하는 반려견. [GETTYIMAGES]

    산책하는 반려견. [GETTYIMAGES]

    “제게 도톨이는 자식 이상의 존재예요.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도톨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이없이 떠나보내다니….” 

    이길훈(36·서울 마포구) 씨의 목소리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도톨이는 2016년 이씨가 입양한 반려견. 이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던 도톨이는 지난달 23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사람이 먹었으면 어쩔 뻔했나”

    도톨이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은 유박(油粕)비료. 이씨에 따르면 4월 20일 저녁 7시 도톨이는 임신 중인 이씨의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던 중 구수한 냄새가 나는, 사료와 흡사하게 생긴 알갱이를 몇 알 삼켰다. 이 알갱이는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조경 목적으로 화단과 산책로 일대에 살포한 유박비료였다. 

    이튿날 아침 도톨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꼬리를 아래로 만 채 출근하는 이씨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내는 도톨이를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계속 혈변을 보던 도톨이는 이틀 후 죽고 말았다. 수의사는 “유박비료의 리신(ricin) 성분이 위장관계 괴사를 일으켜 수양성·혈액성 설사, 구토, 복통을 유발했고 다발성 장기 손상을 초래했다”고 도톨이의 폐사 원인을 설명했다. 이 일에 충격을 받은 이씨의 아내는 태아의 심방세동이 멈춰 출산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급하게 제왕절개로 출산하게 됐다. 

    이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유박비료가 동물에게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박비료 살포와 관련해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씨의 항의를 받고서야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는 유박비료 포장지에 적힌 내용이다. 이씨는 “만약 어린아이가 주워 먹었다면 어쩔 뻔했느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유박비료란 식물 종자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를 일컫는 ‘유박’(깻묵)으로 만든 비료를 말한다. 유박은 녹말, 단백질 등 유기물과 질소 함량이 높아 비료로 널리 쓰인다. 문제는 유박비료의 주원료로 피마자(아주까리) 유박이 널리 사용된다는 점. 피마자 유박엔 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돼 있어 동물이 섭취할 경우 치명적이다. 

    피마자로 만든 유박비료의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2000년 미국동물병원협회가 발표한 논문(‘98개의 개체를 통해 본 개에 대한 피마자씨 독성 평가’)에 따르면 개가 피마자 열매를 하나라도 섭취하면 이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리신 0.025mcg(1mcg는 0.001mg)만으로도 쥐는 폐사하게 되며, 사람도 체중 kg당 1mg의 리신을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내 리신 함유량 허용치는 유박비료 kg당 10mg. 70kg 성인 남성이 유박비료 7kg을 섭취했을 때 사망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의 리신 치사량은 체중 kg당 20mg으로 알려졌으므로, 10kg 중형견은 20kg의 유박비료를 섭취해야 사망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유박비료 살포 인천 미추홀구, “위험한 줄 몰랐다”

    이슬아 씨의 반려견 달이가 섭취하고 사망한 유박비료. ‘개와 고양이 등이 먹으면 폐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왼쪽). 이길훈 씨의 반려견 도톨이가 먹고 사망한 유박비료에 대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이 뒤늦게 부착한 경고문. 유박비료는 개 사료와 모양이 흡사하다. [이슬아, 이길훈 씨 제공]

    이슬아 씨의 반려견 달이가 섭취하고 사망한 유박비료. ‘개와 고양이 등이 먹으면 폐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왼쪽). 이길훈 씨의 반려견 도톨이가 먹고 사망한 유박비료에 대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이 뒤늦게 부착한 경고문. 유박비료는 개 사료와 모양이 흡사하다. [이슬아, 이길훈 씨 제공]

    하지만 이는 ‘입으로 섭취해 소화를 거치는 경우’에 한정된 얘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인아 군산대 화학과 교수는 “리신을 적은 양 섭취한다 해도 흡수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는 사람에 비해 거친 음식을 먹고 구강놀이를 자주하기 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생길 개연성이 높다. 입안 상처를 통해 리신이 혈액으로 바로 침투한다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해마루동물병원 대표원장은 “산술적으로 본다면 리신 중독이 일어나선 안 되지만, 실제로 반려동물이 리신 중독을 나타내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마자 유박비료로 반려동물이 생명을 잃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3월 전남 담양에서 반려견 두 마리가 유박비료를 먹고 죽은 데 이어, 2016년 4월 울산에서 반려견 두 마리, 부산에서 반려견 한 마리가 유박비료를 섭취해 폐사했다. 

    이슬아(29·인천 남동구) 씨도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에서 반려견 달이를 잃었다. 그가 살던 마을은 10가구의 전원주택으로 이뤄졌고, 각 주택엔 정원과 텃밭이 딸려 있었다. 그중 8가구가 유박비료를 공동구매해 사용했다. 그리고 달이를 포함해 이 마을 반려견 세 마리가 리신 중독으로 폐사했다. 이씨의 부친 이정남(59·경남 김해) 씨는 “몸무게가 40kg이나 되던 달이가 유박비료를 먹고 밤새 혈변을 보다 하루 만에 숨졌다. 이렇게 위험한 것을 시중에서 아무 제재 없이 사고파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유박비료는 일상 곳곳에 퍼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료제조공장 관계자 A씨는 “관공서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로수, 공원, 화단 등에 살포하려고 대량으로 구매해간다. 텃밭이나 화분을 가꾸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개인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 도화지구 공원 6개소에 20kg짜리 유박비료 50포대를 살포해 주민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루 형태의 발효비료를 사용했는데, 냄새가 나고 바람에 날리는 문제가 있어 유박비료로 바꾼 것”이라며 “유박비료의 유해성은 항의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유박비료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유박비료 표지에 ‘개와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게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20kg짜리 쌀 포대만 한 포장지에 너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측은 유박비료를 살포하고 사흘 후인 지난달 21일 ‘주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유박비료로 인한 피해 사례 신고는 없다”고도 밝혔다.

    실내 화초용으로도 활용돼 위험 경고해야

    매우 소량이라도 리신을 섭취할 경우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GETTYIMAGES]

    매우 소량이라도 리신을 섭취할 경우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GETTYIMAGES]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피마자 유박비료가 계속 쓰이는 이유는 뭘까. A씨는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유박비료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제한적인데, 그중 값이 저렴하면서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원료는 피마자가 유일하다. 피마자를 대체할 만한 원료가 딱히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마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리신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화학무기로 고려했을 정도로 맹독을 가진 단백질”이라며 “반려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름을 짜기 위해 피마자를 볶는데, 이때 유박에 고소한 향이 배어들어 반려동물이 피마자 유박비료에 쉽게 이끌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원장 역시 “리신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며 “리신은 위장과 간에 출혈을 일으키고 DNA 합성과 신진대사를 차단한다. 해독제가 없어 중독으로 인한 사망도 발생할 수 있다. 소량을 섭취했더라도 즉시 위세척 같은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 확률이 70~80%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유박비료가 소포장 제품으로도 출시돼 실내 화초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김 원장은 “유아가 이를 섭취할 경우 큰일 날 수 있다. 피마자를 유박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또한 “지극히 소량이라도 리신을 여러 번 먹다 보면 체내에 축적돼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리신 같은 맹독물질은 미량이라도 섭취하지 않는 게 맞다. 리신이 함유된 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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