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52

2008.09.09

직장에 다녀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 外

  • 입력2008-09-01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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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다녀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과 교직원도 마찬가지다.

    프로야구 선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던데?

    프로야구 선수뿐 아니라 프로선수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프로선수는 구단에 소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소속 구단과 계약한 직업적인 운동가로서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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