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38

2008.06.03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

  • 입력2008-05-27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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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

    이정택<br>후후한의원 원장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는 신청자 가운데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사람만 7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의 환자에 해당된다.

    2등급은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다. 3등급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포함된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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