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52

2016.08.24

커버스토리 | 빚 권하는 사회

재무컨설턴트 김광주의 ‘빚의 고리’ 끊는 법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6-08-22 1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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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게 빚 공개하고, 개인회생 절차도 시도해야”

    ‘빚 권하는 사회’에서 너나없이 빚의 유혹에 노출돼 있지만, 빚을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는 건 결국 개인 몫이다. 이 때문에 재무 전문가는 대부분 정부의 제도적 장치 보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빚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라고 입을 모은다. 김광주 재무컨설턴트는 “빚은 어떤 편법도 통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산 규모에 맞춰 생활하는 법을 일찌감치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득보다 중요한 것이 소비라는 뜻이다. 지출에 앞서 꼭 필요한 지출인지를 몇 번 더 고민하고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빚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게 김 컨설턴트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부득이하게 부채가 생겼다면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규모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계부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 컨설턴트는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야 가족에게 알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상처도 곪기 전 치료해야 하듯 자녀들에게 왜 빚을 지게 됐고 앞으로 빚을 갚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지, 경제적 지원이 더는 불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 자세히 알려주고 또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저히 빚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가운데 수입이 꾸준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리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제도다. 또한 회사에 따로 통보되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사채나 지인, 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김 컨설턴트는 “도저히 채무가 감당되지 않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 확정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데 4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대출을 받는 얌체족도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빚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본인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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