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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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비위 연루 의혹

종단 소유 재산 불법매각·사찰 토지 매각대금 사용처 불투명 등 각종 의혹 떠돌아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입력2008-10-08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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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종 총무원장  비위 연루 의혹

    서울 종로구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이 건물 2층에 태고종 총무원이 있다.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은 불교 5대 종단 중 조계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2대 종단이다. 7000여 명의 스님과 2800여 개의 사찰이 태고종 소속이다. 대외적으로 종단 측이 밝히는 신도 수는 500만명에 달한다.

    최근 이 거대 종단을 이끌고 있는 이규범(법호 운산·67) 총무원장의 비위(非違) 연루 의혹이 종단 내부에서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 원장이 종단 소유 재산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용하고,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사기논란에 연루됐다는 것. 검찰도 이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내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이명박 정부와 불교계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칫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간동아’는 이처럼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이 원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사례 하나 옥룡사 불법매각 의혹

    태고종에는 종단 소유 재산이 그리 많지 않다. 사찰을 종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계종과 달리 태고종은 사찰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태고종이 1990년 ‘재단법인 태고원’(이하 태고원)을 설립한 것은 종단의 발전을 위한 소속 사찰의 재산 출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출연된 재산은 영구히 유지 보존하겠다는 게 법인 설립의 기본 취지다. 태고원 소유의 재산이 되면 법률상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재단법인 관련 법규에 따라 매매, 증여, 교환 등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울산시 남구 옥동 646번지에 자리한 옥룡사는 태고원 소유의 사찰이다. 1991년 12월30일 창건주인 김모 보살과 주지인 마선일(천주) 스님이 태고원에 증여했다. 그리고 2002년 12월 천주 스님의 후임으로 이 원장이 임명됐다. 이 원장은 그러나 이 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2001년 말 선출된 총무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았을 뿐 아니라 천중사(서울 정릉 소재) 주지도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원장의 이야기다. 결국 이 원장은 2003년 8월 문주열(수덕) 스님에게 옥룡사 위탁운영관리를 맡겼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단순한 위탁관리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약정서 조건을 보면 위탁관리를 맡은 문 스님이 그동안 이 원장을 대신해 절을 관리해오던 스님에게 2300만원을 주고, 이와 별도로 매달 100만원씩 이 원장에게 주도록 돼 있는 것. 정작 위탁관리를 맡은 문 스님이 얼마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해하기 쉽게 (문 스님이) 100만원에 사글세를 살았던 것이다. 100만원은 절 주지로서 받은 거다. 그 돈으로 (옥룡사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비를 댔다.” 당시 옥룡사는 창건주의 상속인(안모 씨)이 천주 스님과 맺은 약정서를 근거로 제기한 재산권 반환청구소송에 휘말려 있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05년 11월1일, 이 원장은 문 스님에게 옥룡사 사찰과 터 일체를 3억원에 매각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비위 연루 의혹

    6월6일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 등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불교계 대표들과의 대화 자리에 태고종 이운산 총무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참석했다.

    문제는 이 매각이 이사회 의결은 물론 관리감독 관청인 서울시 성북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시행됐다는 것. 태고원 정관에 따르면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를 소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승인을 받은 후 관할관청인 서울 성북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이기도 하다.

    이 원장과 태고원 측은 뒤늦게 행정절차를 밟았다. 태고원은 2006년 4월15일과 6월9일 두 차례 열린 이사회에서 옥룡사 매매안건을 처리했고, 성북구청은 이를 근거로 6월15일 기본재산 처분(정관 변경)을 허가했다. 그리고 재단법인 태고원 이사장과 문 스님의 며느리 조모 씨 명의로 된 계약서가 7월3일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미 사찰을 매각해놓고 뒤늦게 요식행위를 한 셈이다.

    이 원장은 “등기부등록상 소유권 이전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서인겸 경희대 법대 교수(변호사)는 “정상적인 계약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문 스님에게 매각해놓고 나중에 태고원 이사장과 문 스님 며느리로 계약서상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서 변호사는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무효한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바꾸기 위한 탈법행위에 따른 책임에서도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태고원이 관할관청 허가를 받기도 전에 팔았다면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위반 정도가 무거울 경우 법인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3억원이라는 매매가격이 상식 밖이라는 점이다. 옥룡사가 자리한 울산시 남구 옥동 일대는 2002년 말부터 법조타운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값이 급등했던 지역이다. 옥룡사를 포함한 법조타운 터가 확정된 것은 2004년 10월14일이다. 법조타운 개발에 따라 수용될 경우 이전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8월 옥룡사의 소유권을 가져간 조씨가 3개월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에 따른 총 보상금은 14억6500만원에 이른다. 토지대금 9억9000여 만원에 각종 불상과 석등, 탱화, 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 4억7000여 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문 스님은 이 지장물 대부분을 새로 사들인 사찰 호봉사로 고스란히 옮겨가 추가 수익을 챙겼다. 문 스님 처지에서는 옥룡사를 3억원에 사들여 1년 만에 5~6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태고종 내부에서는 이 원장이 태고종 소속 승려도 아닌 문 스님에게 옥룡사를 맡긴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뭔가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 스님은 삼화불교 소속 승려로 알려져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문 스님에게 옥룡사를 맡긴 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문 스님은 출가 당시 태고종 승려였고, 옥룡사 지장물을 이전한 호봉사(원효종)도 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원장이 옥룡사를 굳이 매각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원장이 2006년 4월15일 1차 이사회에서 밝힌 매각 사유는 “옥룡사 창건주의 상속자 안씨가 제기한 법정소송에서 태고원(옥룡사)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고원은 4월24일 승소했다. 그럼에도 옥룡사는 매각됐고,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태고종 내부에서는 “토지수용이 임박한 시점에서 급하게 매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매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을 향해 “종단과 재단의 재산을 관리해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태고원이 옥룡사를 매각해 받은 3억원을 서울 정릉 천중사 신축 및 증축비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천중사 주지스님이 바로 이 원장이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옥룡사와 관련한 의문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수용에 관한) 정보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불찰일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사찰을 출연한 창건주 상속인과 재단법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지 재산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옥룡사를 매각해서 받은 3억원은) 재단법인으로 들어와서 천중사 공사비로 나갔는데, 천중사도 재단법인에 등록된 절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비위 연루 의혹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신·증축된 천중사(왼쪽)와 이운산 총무원장이 매각한 주유소와 건물.

    사례 둘 천중사 주유소 터 매각대금 행방 의문

    등기부등본상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자리한 천중사는 사찰과 인근 토지 소유주가 한때 달랐다. 사찰 건물과 터는 1996년 태고원에 증여됐는데, 사찰에 딸린 토지 일부는 한동안 사찰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

    이 원장은 1997년경부터 이 토지에 주유소와 건물(4층)을 짓기 시작해 99년 중순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찰에 딸린 토지는 물론 주유소와 건물까지 법인 소유가 아닌 주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산이 됐던 것이다.

    이 원장과 태고원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시가 사찰 소유의 땅 일부에 상수도관을 설치하면서 내놓은 13억여 원의 보상금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문제의 주유소와 건물, 해당 터는 2001년 8월 주유업체인 S사에 팔렸다. 동시에 이 부동산에 S사 등이 채권최고액 25억원을 설정해놓은 근저당도 해지됐다.

    이 원장이 주유소와 건물을 얼마에 매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근저당 설정액 등을 감안하면 25억원 이상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종단 내부 한 스님은 “이 원장이 매각한 주유소와 건물은 정릉 내부순환로 입구에 자리한 요지의 땅으로 대출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다. 서울시로부터도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도 태고원은 옥룡사 매각대금 3억원을 천중사에 추가로 지원했다. (이 원장은)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주유소를 지을 때 암반인지 모르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공사비가 예상보다 3배 이상 들어가 결국 손해만 보고 주유소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04년 5월 사찰의 모든 재산이 법인으로 귀속된 이후 또 다른 위법행위가 이어졌다. 관할관청인 성북구청에 사전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2006년 8월 천중사 터가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 채권최고액은 10억원으로 실제 대출금은 7억~8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단 내부에서는 이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시 문화국 관계자는 “재단법인의 경우 등록된 기본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셋 태고중앙복지재단 각종 불법 연루 의혹

    태고종이 2005년 설립한 태고중앙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합천공익회 산하 복지법인을 인수한 법인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 원장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이 원장의 동생이 도맡아 진행했다.

    복지재단의 첫 사업은 충남 논산시 양촌면 신직리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던 반야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병원)을 인수해 건축하는 것. 복지재단은 2006년 7월21일 K종합건설과 29억원에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공사자금의 일부를 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이하 부산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복지재단의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먼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전통사찰인 전북 완주 봉서사가 복지재단의 부산신협 대출 담보물건으로 제공됐다.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이 담보로 제공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봉서사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원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

    이 원장은 “봉서사 주지가 김욱제(월해) 총무원 부원장인데, 봉서사를 담보로 제공할 때 같이 상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솔직히 법 위반 여부를 간과한 면이 있다. 문제가 생겨 나중에 소송을 통해 (담보물에서) 뺐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비위 연루 의혹

    충남 논산시 양촌면 신직리에 2006년 말부터 2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태고중앙복지재단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복지재단 측은 이것도 어겼다. 노인병원을 법인 명의로 인수해놓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될 경우 매매, 증여, 담보대출 등 재산처분을 위해서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등록하지 않았을 공산도 없지 않다.

    충남도청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법인명으로 매입한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해당 부동산을) 법인재산으로 귀속시킨 뒤 현장실사 등을 통해 법인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인가가 취소되면 법원에서 재산청산 절차를 밟고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 원장은 “(노인병원을) 팔기 위해 세 곳과 흥정하고 있다. 팔아서 부산신협 대출금을 갚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법 위반이다. 관할관청 허가 없이 노인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것. 충남도청 관계자는 “복지법인 명의의 재산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각할 경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못 박았다.

    이 원장의 동생 이씨는 부산신협 대출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기도 했다. 복지재단 측이 부산신협에서 대출받은 공사자금은 20억원으로 ‘기성 후 대출’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자금으로만 지급되는 조건부 대출이었던 것. 여기에는 이 원장과 태고원도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이 원장의 동생 이씨는 부산신협 대출금 중 4억원을 K종합건설로부터 받아 공사자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건설 대표는 “건축주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도 없었고, 잠시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경비는 자꾸 들어가는데 돈을 주지 않아 결국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 원장은 물론 태고원도 부산신협 대출금 반환에 따른 부담을 지고 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동생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맡겼던 일이라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어찌 됐든 그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팔 수 없는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논란에까지 휩싸였다. 문제의 재산은 충남 논산시 화지동 땅 12필지다. 복지재단의 유일한 기본재산이다. 복지재단과 심모 씨는 이 땅을 2006년 8월14일 8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충남도로부터 매매허가 및 승인을 얻는다는 전제조건이 달린 계약이었다. 심씨는 계약금으로 1억원, 소개비 2000만원 등 모두 1억2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심씨 측 대리인의 이야기다. “계약 당시 총무원장이 자리를 함께하기로 했는데 동생만 참석했다. 충남도 매매허가는 총무원장이 도지사 한번 만나면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충남도청에 확인해보니 이미 6월에 매매허가 불가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 팔지도 못하는 것을 팔겠다고 계약한 건 사기 아닌가.”

    계약서에는 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이 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만, 계약을 실제 주도한 당사자는 이 원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동생을 대신해 “심씨 측이 입회인(소개인)에게 건넨 계약금 1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 이 원장은 오히려 매매를 중개했던 입회인에게 자신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입회인들이 심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조차 모른다. 돈 문제는 입회인들과 심씨 측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심씨 측은 그러나 “계약금 1억원이 입회인 측의 통장과 현금으로 전달됐지만, 이 원장의 동생이 받은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전화통화로 직접 확인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심씨 측은 현재 검찰에 고소를 준비 중이다.

    복지재단 문제와 관련해 이 원장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한 것”이라면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이번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짓고 (총무원장에서) 물러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말 사심 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부덕한 탓에 결과가 좋지 않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다. 얼마 전 다른 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개인적으로 치부한 것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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