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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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영향력 ‘무궁무진’

국민 서비스 향상 외에도 전자상거래 위한 기반 시설 구축·촉진 효과 커

  • 류한석/ IT 칼럼니스트 mrlonely@tlcsoft.com

    입력2005-03-10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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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영향력 ‘무궁무진’

    노트북을 켜놓고 진행하는 국무회의 모습.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4년 연속 세계 1위이며 정보기술(IT)의 경제 기여도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위상에 걸맞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31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31대 로드맵 과제라고도 하는데, 전자정부전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핵심 과제와 그 외의 과제들을 적절히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적어도 정보화 수준에서는 선진국을 뛰어넘는 수준인 우리나라 위치에서 볼 때, 전자정부의 효과적인 구현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전자정부는 단순히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표면적인 이점 외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 사회적인 기반 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경제 주체들 간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등 수많은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대형 IT 업체들이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개념에서 정부(Government), 기업(Business), 소비자(Consumer)는 3대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주체들 간의 관계를 약어로 표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뜻하는 G2B(Government To Business), 기업 간의 상거래를 뜻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소비자 대상의 상거래를 뜻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등으로 표시한다.

    공평한 정보 접근·인권 침해 예방 ‘숙제’



    정부는 이러한 개념을 응용하여 일찌감치 민원서비스 혁신을 의미하는 G4C(Government For Citizen) 사업을 발족하였으며, 첨단 정보화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민원을 비롯한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려고 하고 있다. G4C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대법원 등에 흩어져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 정보의 공동 이용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민원 포털 사이트인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5년 현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공식사이트(www. egov.go.kr)를 통해 4000여종에 이르는 민원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30여종의 민원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과거에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설 업체들이 많았는데, 부적절한 수수료 및 개인 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많았다. 이제는 그러한 업체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전자정부 사이트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비싼 수수료를 받으며 민원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자정부 영향력 ‘무궁무진’

    전자정부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IBM과 포스닥의 웹 사이트.

    전자정부의 표면적인 확산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계층 간의 정보화 소외를 해결하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공평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많은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경제적 격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또한 연령이나 신체적 장애에 의해서도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비용 대비 수익성에 따라서 서비스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같은 공평한 정보 접근성 이외에도 결정적인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정부가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전체 국민의 민감한 신상 정보를 모으게 됨으로써, 검열이나 부적절한 권한 행사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체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총책임자뿐 아니라, 보안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CSO(Chief Security Officer)를 선임하여 그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를 본격적인 전자정부 구축의 해로 보고 있으므로, 전자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국민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의견 표현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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