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05

2019.09.06

사회

베이비부머는 더 많은 私연금 원하지만 ISA 혜택 ‘찔끔’ 증가에 그쳐

  •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입력2019-09-16 09:07:33

  • 글자크기 설정 닫기
    [shutterstock]

    [shutterstock]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부를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를 넓히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동안 ISA 개편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는데,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해 연금 자산으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50세 이상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금 납부 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 원 증액함으로써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연금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먼저 세액 공제 한도 확대 적용 대상인 근로소득 1억2000만 원 이하의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납부 금액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연금계좌 가입자들은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4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도자료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경우 지난해 연간 세액 공제 한도 400만 원 이하로 납부한 계약이 90%를 차지했고, 400만 원을 초과해 납부한 계약은 10%에 불과했다.

    ISA 가입자 214만 명뿐

    그렇다면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중 어디에 추가 납부할까. 연금저축신탁도 그 대상이지만 지난해 1월부터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외될 개연성이 크다.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저축펀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각종 비용과 수익률이 기준이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은 펀드에 비해 사업비 수준이 높은 반면 수익률은 낮다. 펀드의 경우 보험과 같은 최저 보증이율이 없긴 하지만 채권형으로 보완할 수 있고 운용의 자유 역시 더 높아 보인다. 물론 관성에 따라 기존 계좌에 추가 납부한다면 시장점유율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현재 시장점유율은 보험, 신탁, 펀드가 각각 77%, 13%, 10% 순이다. 

    ISA의 연금계좌 추가 납부 효과는 어떨까. ISA 가입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ISA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부를 허용하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과 증식을 위해 도입된 ISA는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 214만 명, 투자 금액 6조2000억 원(계좌당 288만 원)에 그치고 있다. 가입자 수 추이를 보면 출시 당월인 2016년 3월에만 은행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힘입어 120만 명을 기록했을 뿐, 그해 4월 57만 명, 5월 36만 명, 6월 23만 명, 7월 2만 명 증가에 그치더니 2016년 11월 말 241만 명을 정점으로 가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9년과 2021년 각각 서민형(청년, 근로소득 5000만 원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과 일반형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전환 대상이 되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세액 공제 혜택도 미미하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서민형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전환 가능한 금액이 2조4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가입자 141만 명(계좌당 평균 금액 168만 원)이 전부 연금계좌에 추가 납부한다고 가정한다면 10%에 해당하는 17만 원에 대해 약 3만 원(16.5%)의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이 정도로 ISA 가입자나 연금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ISA가 제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어렵다. 



    당국은 ISA를 활성화하고자 그 나름 노력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도 인출도 허용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서민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250만 원까지 주었던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까지 확대했고, 의무 가입 기간인 5년(서민형은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인출 시 세금을 추징했지만 원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인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지난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신규 가입 시한을 2021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했고, 2019년부터 가입 대상자인 근로  ·  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도 전년도에서 직년 3개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개선 방안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 가입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고 투자 금액의 증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도입 모델이던 영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성공적이었다. 1999년 ISA를 처음 도입한 영국의 경우 2017년 4월 기준 가입자 수 2120만 명으로, 18세 이상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가입한 상태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운용 자산의 시장가치는 6080억 파운드(약 876조 원)에 달한다. 일본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4년 3월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난해 말 가입자 수 1247만 명, 투자 금액 15조7000엔억 (약 17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ISA는 입금된 금액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매매 차익 등 각종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관건은 비과세 혜택을 누구에게,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다. 우리나라 ISA의 가입 대상 및 세제 혜택은 영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우선, 우리는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다. 영국이나 일본은 일정 연령(영국 18세, 일본 20세) 이상이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제한된다. 그 가운데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또 제외된다.

    세제 혜택 ‘미흡’

    또한 비과세 혜택이 미흡하다. 영국과 일본은 연간 납부 금액에만 제한을 둘 뿐 비과세 한도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납부 금액과 비과세에 모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ISA의 연간 납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영국(약 2900만 원)과 일본(약 1300만 원)의 중간에 해당된다. 차이점은 비과세 한도로, 가입 기간 통산 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물론 9.9% 분리과세도 이자나 배당에 적용되는 15.4% 세율에 비하면 혜택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세제 혜택이 매우 작다. 

    우리나라는 실물상품뿐 아니라 금융제도도 모방을 잘한다. 연금과 ISA도 외국에서 수입해온 제도 또는 상품이다. 제도를 들여와 막상 적용하다 보면 여러 이슈가 등장한다. 세제의 경우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민감하다. 또한 균형 재정에 집착하는 재정당국은 기본적으로 조세 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강남(江南)의 귤을 강북(江北)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ISA도 국내에 들어와 귤화위지 처지가 된 것은 아닐까. ISA가 제대로 자리 잡고 연금계좌로 전환된다면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와 그 뒤 세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데 7월 세법개정안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