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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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질’ 교수의 은밀한 거래?

횡령 교수 위해 합의 도운 대학원생, 자격 미달에도 학위 취득 의혹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7-07-19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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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석학으로 손꼽히는 한 유명 대학교수가 산하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최근 수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피해 대학원생들과 합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합의를 주도했던 한 대학원생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논문 심사를 통과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내 레이더 기술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H대 A교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0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 일환으로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4억9000만 원 가운데 석·박사급 대학원생 연구원 6명의 인건비로 책정된 5200만 원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연구개발을 진행한 1년 2개월 동안 인건비 5200만 원의 10%가량만 제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원생 개인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관리

    A교수가 제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것은 이 사건 외에도 또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7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7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사업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 8개 항목으로 나뉜다. A교수는 이 가운데 학생인건비로 지급될 돈을 착복해온 것.

    법상 학생인건비는 해당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A교수는 학생 계좌를 본인이 직접 모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교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박사 과정 학생들의 인건비 계좌는 직접 관리하고, 석사 과정 학생들의 계좌는 박사 과정 학생에게 관리를 맡겼다.



    A교수는 이렇게 개인 계좌로 매달 들어오는 인건비를 인출한 뒤 그중 일부만 학생들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석사 과정 학생들은 인건비를 아예 받지 못하는 달도 많았다. 박사 과정 학생들은 원래 책정된 인건비의 40~50%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연구실 한 관계자는 “교수가 장기 출장을 가면 몇 개월씩 인건비가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번에 몰아서 주긴 했지만 원래 받던 금액의 절반이나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건비를 모아 다른 용도로 관리하는 행태는 A교수 외에도 많은 공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구비나 교수 인건비 등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한양대 공대 모 교수는 대학원생 인건비를 걷어 연구실 운영비로 쓴 사실이 한국연구재단의 감사로 적발돼 연구비 8000만 원을 물어냈다. 올해 6월에는 연세대 ‘BK21플러스 물리 및 응용물리 사업단’이 연구비 지원 중단 처분을 받았다. 담당 교수가 대학원생 일부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걷어 대학원생 전원에게 골고루 나눠준 사실이 한국연구재단의 감사로 적발됐기 때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해당 규정 제12조의3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및 연구실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으려면 학생인건비와 관련된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용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사용액도 제한돼 있다. 학생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의 40%만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A교수는 인출한 학생인건비의 사용 명세가 명확지 않고 사용액 제한도 지키지 않아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A교수는 혐의를 인정하고 학생들과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된 연구비를 주겠다며 연구실 학생들을 만난 것. 법조계 관계자는 “연구비 등 업무상 횡령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한 뒤 빼돌린 금액을 반환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가 혐의를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준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아직 A교수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합의 독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적잖다. 합의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건 한 관계자는 “교수가 내놓은 합의금이 원래 받아야 하는 인건비 총액에 미치지 못한 동료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다가는 학교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합의에는 A교수의 부인과 해당 연구실에서 일했던 박사 과정 대학원생 B씨가 적극 나섰다. 사건 한 관계자는 “평소 연락이 없던 B씨로부터 경찰 조사 후 전화가 왔다. B씨는 자신은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며 A교수의 부인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듣자고 종용했다. 나중에 다른 동료들에게 들어보니 전부 비슷한 연락이 왔고, 실제로는 B씨가 사건 정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대학원 졸업 후 해외로 나간 피해 학생들에게까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 과거 A교수 연구실에 있었다는 제보자에 따르면 B씨는 사건 관계자들에게 A교수가 자신의 자문비까지 써가며 충분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건 관계자이자 피해자인 B씨가 합의를 적극 독려하는 기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대학원 학칙상 B씨는 학위 논문 심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된 해당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기 한 학기 전 논문 내용에 관한 예비 발표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나 SCI-E급 학술지에 학위 논문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논문 검색 결과 B씨가 발표한 논문 가운데 SCI,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었다.

    B씨가 학위 과정을 시작한 것은 2011년. 당시 대학원 해당 학과 학칙에 따르면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받을 학위 논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싣거나 국내외 공인학회 논문지에 2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논문 검색 결과 B씨가 작성해 게재, 발표한 논문은 총 3편. 이 중 2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KCI(한국학술지 인용색인)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2편 중 1편만 B씨가 주저자로 작성한 논문인데, 그마저도 학위 논문의 주제와는 상이한 내용이었다. 관련 전공 한 대학원생은 “논문 제목만 봐도 학위 논문과 (해당 논문의) 관련성이 적어 보이고 실제로도 관련 없다”고 말했다.



    논문 심사 자격 요건 못 갖춰

    대학원 측은 “꼭 KCI급이 아니더라도 국내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이력만 있으면 학위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1편의 논문은 게재 이력은 없고 학회에서 발표된 이력만 있었다. “확인한 논문 외 추가 논문이 있느냐”고 묻자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확인해보니 발표 이력이 있는 논문이 있던데 이것도 논문 게재 이력에 포함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학원 담당자는 “발표 이력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 논문이 B씨가 해당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시작하기 2년 전 발표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논문 실적을 보면 B씨는 학위 논문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B씨는 학위 논문을 발표하기도 전 미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학위 논문 심사를 거쳐 발표되면 1년 내 대학도서관에 비치된다. 대학원 측에 확인한 결과 B씨의 논문은 올해 발표됐다. 하지만 B씨의 학위가 통과된 것은 지난해였다. 과거 A교수 연구실에 있었던 한 대학원생은 “B씨 외에도 학위를 취득한 후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이전에 한 번 있었다. 그때 학위를 받은 대학원생은 논문 심사 기준은 통과했지만 직장에 다니며 생업을 병행하는 상황이라 교수가 편의를 봐준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합의 성사 대가로 B씨가 박사학위를 받는 데 A교수가 적극 힘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해당 대학원의 ‘2016 대학원 요람’ 부록에는 논문 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학원 학칙 제66조에 따르면 논문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는 지도교수 포함 3인, 박사학위는 지도교수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논문이 통과되려면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2명, 박사학위는 4명 이상이 합격점을 줘야 한다. 이 때문에 지도교수의 눈 밖에 나면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워진다. B씨는 A교수의 학생인건비 횡령 사건이 경찰에 의해 밝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같은 연구실에 있던 다른 대학원생들은 학위를 받지 못했다.

    ‘주간동아’는 해당 의혹의 반론을 듣고자 A교수에게 여러 번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B씨에게도 해당 내용에 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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