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368억 부과

[기업 브리핑 Up & Down]

  • reporterImage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6-03-19 07:00:0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빗썸에 중징계를 내렸다. 뉴스1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빗썸에 중징계를 내렸다. 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 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장기간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 기간에도 기존 고객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나 원화 입출금은 할 수 있다. 외부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윤채원 기자

    윤채원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AI 축제 ‘GTC 2026’… 젠슨 황 “2025~2027년 누적 매출 최소 1조 달러”

    [영상] “금과 은 가격은 전쟁보다 통화량이 좌우… 추가 상승 가능성”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