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대선 후보 전과 기록.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가 인정돼 2004년 150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표 참조). 2002년 KBS PD가 ‘추적 60분’ 취재차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수원지검 검사 행세를 했는데, 법원은 이를 이 후보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PD가 사칭하는 곳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답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검사 사칭을 공모한 것은 맞다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후보는 음주 운전 전과도 있다.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 1단지 자택에서부터 수내동 중앙공원 앞까지 음주 운전을 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후보는 2004년 3월 성남의료원 건립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다가 성남시의회 집기를 파손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목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문수, 2년 6개월 옥살이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으로 인천 5·3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소요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김 후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3~4월 세 차례에 걸쳐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현장 예배 등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 후보는 또한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회 사무처의 퇴거 요청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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