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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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이재명 3건, 김문수 3건… 이준석은 無

[후보 검증-전과] 李 검사 사칭과 음주 운전… 金 국가보안법 위반과 코로나19 때 전광훈 예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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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5-05-14 1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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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선 후보 전과 기록.

    주요 대선 후보 전과 기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 사건을 포함해 3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건을 더해 3건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과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가 인정돼 2004년 150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표 참조). 2002년 KBS PD가 ‘추적 60분’ 취재차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수원지검 검사 행세를 했는데, 법원은 이를 이 후보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PD가 사칭하는 곳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답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검사 사칭을 공모한 것은 맞다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후보는 음주 운전 전과도 있다.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 1단지 자택에서부터 수내동 중앙공원 앞까지 음주 운전을 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후보는 2004년 3월 성남의료원 건립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다가 성남시의회 집기를 파손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목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문수, 2년 6개월 옥살이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으로 인천 5·3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소요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3~4월 세 차례에 걸쳐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현장 예배 등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 후보는 또한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회 사무처의 퇴거 요청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임경진 기자

    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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