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째 날 조사를 마친 후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윤 대통령은 첫날 조사에서 이름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서 열람을 하지 않고 서명·날인도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가량 조사했다. 식사,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8시간 20분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고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밤을 보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치고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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