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보류

민주당 추천 1명 보류하며 2명 임명…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입력2024-12-31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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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 [뉴스1]

    12월 31일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 [뉴스1]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12월 31일 임명된 조한창 헌법재판관. [뉴스1]

    12월 31일 임명된 조한창 헌법재판관.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 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뉴스1]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뉴스1]

    같은 날 헌재는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세 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며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인 체제’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관련 사건이 누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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