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한 명의 대쪽판사 출현.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장해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신창섭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례적으로 박지원 전 장관의 외압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언급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정치적 사안으로 번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소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금융권 양쪽에 모두 추상(秋霜) 같은 호령을 내린 속시원한 판결이라는 평가.

정치인은 검찰의 영원한 성역인가.
지난 1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정치인 자제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 결과가 이번에도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1년 전 시민단체의 제보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구성될 당시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병역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행위”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했다. 그러나 1년 뒤 이번에는 같은 사람의 입에서 “정치인들의 비협조로 수사가 미흡했다”는 변명이 튀어나왔다. 결국 수사 착수 당시 ‘총선용 병풍(兵風)’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더 깊어진 셈. 도대체 검찰은 왜 정치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