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태광그룹 로고. 태광그룹 제공
태광산업 측은 당초 EB 발행 이유로 사업구조 개편을 들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이 입법화되기 전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꾀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EB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사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 등이 EB 발행에 대해 “명백한 상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발행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반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태광산업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여 없애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주가치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일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명문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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