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뉴스1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잃어버린 10년… ‘뉴 삼성’의 시간이 온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盧 비자금’ 환수 촉구에 “전부 동의”
공정위, ‘총수 아들 회사 공짜 보증’ 중흥건설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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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잃어버린 10년… ‘뉴 삼성’의 시간이 온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盧 비자금’ 환수 촉구에 “전부 동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장장 9년에 걸친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1·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검찰 측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5년 만에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0주년이다.
김우정 기자
이한경 기자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