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인류가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비 문제에 대응하려고 고안한 제도 중 지속성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연금이다. 국가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연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전판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연금을 단순히 개인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생활뿐 아니라 정부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정부 주도의 연금과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통일적으로 결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연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기업과 함께 준비하는 퇴직연금(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돼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층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2011년 상반기에만 신규 가입자가 49만 명이었다. 전 국민 대상 연금 제도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9만 원 정도 받는다. 만일 부부가 같이 가입했다면, 최저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가정주부도 임의 가입자 형식으로 가입하는 추세다. 임의 가입자는 2009년 6만 명 수준이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2만 명, 8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제도상으로 10년 이상 불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한 것이다. 퇴직연금과 관련해 최근 중요한 제도 변경이 있었다. 6월 30일 통과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현재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할 경우, 중간정산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간정산 과정 없이 곧바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편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대부분 대출 상환이나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 퇴직금 본래의 기능, 즉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노후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이직 때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은 회사를 옮길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개인퇴직계좌(IRA)로 옮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조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해 연금 형태로 돈을 받아야 한다. 과거처럼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일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퇴직금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은 해외 펀드형 가입 유리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어떤 국가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정부 재정은 나빠지게 돼 있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앞으로 세금이 인상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연금 상품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얼핏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알면 이는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대하지만, 개인 스스로 연금 상품을 이용해 노후 준비를 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게 되므로 연금 상품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연금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400만 원으로 늘었다. 매달 34만 원가량 불입하면,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축액을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세로 5.5%를 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연금은 해외 펀드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분산투자 차원에서 해외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제 어느 정도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금펀드를 해외 펀드형으로 가입하면,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된다.
여유자금 있다면 변액연금보험을
변액연금보험도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인 연금 상품이다. 10년 이상 장기성 보험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말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매달 1억 원씩 불입해도 10년만 지나면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개인연금 상품을 이용할 때는 먼저 연금저축(펀드)에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하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부부가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끝까지 유지하며, 연금저축(펀드)과 변액연금보험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생활비는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의료비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정년퇴직 이후 생각보다 생활비가 크게 줄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의료비 때문이다. 의료비가 생활비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층과 2층, 그리고 3층이 연금이라면,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비보장보험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집을 짓기 전에 의료비보장보험으로 주춧돌을 놓아야 노후 생활의 튼튼한 기초를 만든 셈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연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기업과 함께 준비하는 퇴직연금(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돼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층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2011년 상반기에만 신규 가입자가 49만 명이었다. 전 국민 대상 연금 제도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9만 원 정도 받는다. 만일 부부가 같이 가입했다면, 최저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가정주부도 임의 가입자 형식으로 가입하는 추세다. 임의 가입자는 2009년 6만 명 수준이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2만 명, 8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제도상으로 10년 이상 불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한 것이다. 퇴직연금과 관련해 최근 중요한 제도 변경이 있었다. 6월 30일 통과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현재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할 경우, 중간정산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간정산 과정 없이 곧바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편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4월 14일 ‘행복노후설계센터’ 설치 선포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직 때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은 회사를 옮길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개인퇴직계좌(IRA)로 옮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조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해 연금 형태로 돈을 받아야 한다. 과거처럼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일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퇴직금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은 해외 펀드형 가입 유리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어떤 국가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정부 재정은 나빠지게 돼 있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앞으로 세금이 인상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연금 상품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얼핏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알면 이는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대하지만, 개인 스스로 연금 상품을 이용해 노후 준비를 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게 되므로 연금 상품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연금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400만 원으로 늘었다. 매달 34만 원가량 불입하면,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축액을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세로 5.5%를 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연금은 해외 펀드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분산투자 차원에서 해외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제 어느 정도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금펀드를 해외 펀드형으로 가입하면,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된다.
여유자금 있다면 변액연금보험을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부부가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끝까지 유지하며, 연금저축(펀드)과 변액연금보험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생활비는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의료비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정년퇴직 이후 생각보다 생활비가 크게 줄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의료비 때문이다. 의료비가 생활비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층과 2층, 그리고 3층이 연금이라면,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비보장보험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집을 짓기 전에 의료비보장보험으로 주춧돌을 놓아야 노후 생활의 튼튼한 기초를 만든 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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