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댓글 중에는 이번 처벌 규정에 쾌재를 외치는 이가 많았다. 한 누리꾼은 “이제야 이런 법규가 나오다니, 반갑다. 그동안 너무 많은 난폭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점령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 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는 댓글을 남겼다.
주행차로에서 정규 속도로 가는데도 경적을 울리는 난폭운전자들에 대한 성토의 글도 여럿 눈에 띈다. 한 누리꾼은 “속도 잘 지키고 있는데도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운전자들은 혼 좀 나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저속운전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기어가는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답답해했다.
난폭·보복운전자 적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많다. 경찰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단속이 되느냐가 문제이지 않겠나. 보복 외에 영상을 고발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누리꾼은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