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6월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심사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청원을 접수해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번 금투세 청원은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진행한 뒤 소관 위원회에서 청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3억 원 초과 시 25%)로 과세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반적인 주식 매매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형평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유예를 거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개미만 독박과세”
금투세 폐지 청원인은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논리로 조세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 및 조세협정에 따르면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금투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청원은 이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어디에서도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큰손들, 중장기 가치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심하게 물려있는 부도 직전의 개미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정부와 여당은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산정 문제,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 비중 증가 등 처음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던 때와 달라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4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재논의’를 꼽기도 했다.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도입”
반면 22대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이미 3년 전 입법이 결정됐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선 “이제 정말 몇 안 남은 계층 상승 사다리까지 치워버리려는 민주당 의도가 뭐냐”, “이래서 민주당 찍으면 세금 폭탄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성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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