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무역회사 리알코홀딩스㈜의 최영섭 회장은 4월 2일 기자를 만나 “2005~2006년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인 나를 사찰한 뒤 경찰에 기획수사를 하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2억 원을 후원했다”면서 “그러나 노 대통령 취임 후 내가 청와대 고위인사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제보하자 민간인임에도 나에 대한 기획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의 증언 내용이다.
“2006년 중순 사석에서 S사 사주의 친척 L씨를 만났다. L씨는 ‘S사가 1000억 원대 모 상가 분양권을 일괄 매각하려는데 청와대 고위인사가 C사에 매각하라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이 내용을 경찰청 특수수사대 소속 B수사관에게 제보했다.”
“당시 총리실 하명 수사 이야기 들어”
B수사관은 “당시 최 회장으로부터 그런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대통령민정수석실로 ‘청와대 고위인사, 1000억 원대 S사 상가 분양 개입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제보 직후인 2006년 5월 서울경찰청 수사과에서 나를 소환 조사했다. 그 당시 나를 담당한 경찰로부터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수사를 하명해 조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수사 담당 경찰로부터 내가 노무현 정부의 실세들과 껄끄러운 사이가 되면서 2005년부터 총리실이 나를 사찰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내 주변을 뒤져 불법혐의를 찾아내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고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일부 직원으로부터 ‘조사심의관실이 최영섭 씨를 사찰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상부에서 그를 특별히 지목해 서두르라고 재촉했다’는 증언을 얻었다. 최씨 사찰기록을 지운 흔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6년 5월 말과 6월 10일경 두 차례 최 회장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2006년 11월 다시 영장을 신청해 뜻을 이뤘다. 지인들과의 거래에서 최 회장이 3개월 치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료 4500만 원을 내지 않은 점, 5000만 원을 받은 점, 10억 원 투자를 권유하다 무산된 점, 4000만 원을 받은 점이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최 회장은 같은 달 기소된 뒤 다음 해 7월 법원에서 앞서의 세 혐의는 유죄로, 40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다.
보통 민간인 간 사기사건은 피해를 입은 쪽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최 회장 사건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경찰 인지 사건’, 법원 판결문에는 ‘내사 사건’으로 돼 있었다.
최 회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사무실을 쓰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이러니 나를 고소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권이 민간인인 나를 오랫동안 사찰한 뒤 피해자의 고소도 없는 사기사건을 기획해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특보 직함을 받았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공직을 맡지 않고 민간인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폭로에 나선 이유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자기네 집권 땐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무역회사 리알코홀딩스㈜의 최영섭 회장은 4월 2일 기자를 만나 “2005~2006년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인 나를 사찰한 뒤 경찰에 기획수사를 하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2억 원을 후원했다”면서 “그러나 노 대통령 취임 후 내가 청와대 고위인사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제보하자 민간인임에도 나에 대한 기획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의 증언 내용이다.
“2006년 중순 사석에서 S사 사주의 친척 L씨를 만났다. L씨는 ‘S사가 1000억 원대 모 상가 분양권을 일괄 매각하려는데 청와대 고위인사가 C사에 매각하라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이 내용을 경찰청 특수수사대 소속 B수사관에게 제보했다.”
“당시 총리실 하명 수사 이야기 들어”
B수사관은 “당시 최 회장으로부터 그런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대통령민정수석실로 ‘청와대 고위인사, 1000억 원대 S사 상가 분양 개입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제보 직후인 2006년 5월 서울경찰청 수사과에서 나를 소환 조사했다. 그 당시 나를 담당한 경찰로부터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수사를 하명해 조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수사 담당 경찰로부터 내가 노무현 정부의 실세들과 껄끄러운 사이가 되면서 2005년부터 총리실이 나를 사찰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내 주변을 뒤져 불법혐의를 찾아내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고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일부 직원으로부터 ‘조사심의관실이 최영섭 씨를 사찰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상부에서 그를 특별히 지목해 서두르라고 재촉했다’는 증언을 얻었다. 최씨 사찰기록을 지운 흔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6년 5월 말과 6월 10일경 두 차례 최 회장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2006년 11월 다시 영장을 신청해 뜻을 이뤘다. 지인들과의 거래에서 최 회장이 3개월 치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료 4500만 원을 내지 않은 점, 5000만 원을 받은 점, 10억 원 투자를 권유하다 무산된 점, 4000만 원을 받은 점이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최 회장은 같은 달 기소된 뒤 다음 해 7월 법원에서 앞서의 세 혐의는 유죄로, 40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다.
보통 민간인 간 사기사건은 피해를 입은 쪽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최 회장 사건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경찰 인지 사건’, 법원 판결문에는 ‘내사 사건’으로 돼 있었다.
최 회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사무실을 쓰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이러니 나를 고소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권이 민간인인 나를 오랫동안 사찰한 뒤 피해자의 고소도 없는 사기사건을 기획해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특보 직함을 받았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공직을 맡지 않고 민간인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폭로에 나선 이유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자기네 집권 땐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