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고,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됐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은 “이제 법조계로 가려면 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겠다”고 비꼬았다.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 합격자가 대법관, 검사장 등 부모나 친인척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이 5월 교육부 조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트위터리언은 “헌재 재판관들도 가족이 로스쿨에 다니거나 노후 교수직을 생각해 로스쿨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낸 사법개혁의 결과”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문에 대해 한 누리꾼은 “당초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 로스쿨이 가진 문제도 많으니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로스쿨 입학전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일원화돼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굳이 사법시험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과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