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누리꾼은 대부분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한 누리꾼은 “세상에 대가성 없는 선물과 식사접대가 어디 있느냐. 언론사와 사립학교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해 한국에서 비리사건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부 선출직 공무원이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트위터리안은 “김영란법으로 사립학교 종사자나 언론사를 규제하는 것보다 선출직 공무원을 규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게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거나 제삼자의 민원을 전달할 때는 선물 및 접대를 제공해도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빠져 있는 지금의 법은 위헌”이라며 개탄하는 소리도 들렸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 통과를 맡긴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시행 후 반드시 법안을 개정해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