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투자 수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해외펀드)까지 등장하다 보니 가히 ‘해외펀드 전성시대’라 할 만큼 인기가 치솟는다. 실제로 국내 주식형 펀드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해외펀드 잔고는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이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어떤 ‘바구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즉 일반 해외펀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한도 제한 없이 아무나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해외펀드에 가입하면 매매수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바구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표를 보자.
표에서처럼 동일한 해외펀드라도 어떤 바구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한도 제한 없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 해외펀드 수익금에는 15.4% 세금이 붙지만, 동일한 펀드를 비과세해외펀드로 투자했다면 세금은 전혀 없다. 다만 비과세해외펀드의 경우 반드시 2017년까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그전에 같은 이름의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그것을 해지한 후 비과세해외펀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해외펀드 전용계좌는 개수에 상관없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만 총 투자 한도액은 모든 계좌 합산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전용계좌 내에서 새로운 해외펀드를 설정하는 것은 2017년까지로 제한되며 그 후부터는 보유 펀드의 추가 매수만 가능하므로 그전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다양한 해외펀드를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중도 인출 역시 자유로우며 2017년까지 중도 인출은 총 투자 한도액 3000만 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이후부터의 중도 인출은 총 투자 한도액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위 사례에서 3개 펀드에 각각 1000만 원씩 한도금액인 총 3000만 원을 채워 투자한 후 그 가운데 A, B펀드(총 투자금 2000만 원)를 환매했더라도 2017년까지는 환매금액만큼 복원할 수 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늘릴 수 없다. 만약 A, B펀드(총 투자금 2000만 원)를 2018년 이후 환매한 후 인출했다면 남아 있는 1000만 원 외 앞으로 새롭게 투자할 수 없다.
해외펀드 투자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와 IRA는 위 두 가지 계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즉 비과세해외펀드 전용계좌와 ISA가 단기 혹은 중기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연금저축계좌와 IRA는 은퇴자금 목적의 장기 상품이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와 IRA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두 계좌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연금 지급 시점으로 한참 미뤄지는 과세이연효과와 함께 해당 기간 부과돼야 할 세금이 사실상 재투자된다는 점, 연금 지급 시점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실제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까지 차등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세 혜택 측면에서 연금저축계좌와 IRA를 능가할 만한 수단은 없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은퇴자금 마련을 장기저축을 통해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때문이다. 물론 두 계좌 역시 최소 유지기간 5년 이내 중도 인출하면 그때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충분한 직장인의 경우 단순히 세액공제 한도액만큼만 가입하기보다 최대 납부 한도액인 연간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에서처럼 동일한 해외펀드라도 어떤 바구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한도 제한 없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 해외펀드 수익금에는 15.4% 세금이 붙지만, 동일한 펀드를 비과세해외펀드로 투자했다면 세금은 전혀 없다. 다만 비과세해외펀드의 경우 반드시 2017년까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그전에 같은 이름의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그것을 해지한 후 비과세해외펀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해외펀드 전용계좌는 개수에 상관없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만 총 투자 한도액은 모든 계좌 합산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2018년 이후 중도 인출액 총 투자 한도액에서 차감
이처럼 비과세해외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만 원이지만 그것을 계좌 개설기간인 2017년까지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계좌 개설 후 10년 동안 최대한도 3000만 원 이내에서 자신이 가입한 해외펀드에 투자 금액을 일시 또는 수시는 물론, 월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과세해외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A, B, C 해외펀드 3개에 가입했다면 각각의 펀드에 1000만 원씩 일시에 투자할 수도 있고, 1년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10년 동안 나눠 투자할 수도 있으며, 매달 총 25만 원을 3개 펀드에 적당히 나눠(A 10만 원, B 10만 원, C 5만 원) 120개월(10년) 동안 투자할 수도 있다.다만 전용계좌 내에서 새로운 해외펀드를 설정하는 것은 2017년까지로 제한되며 그 후부터는 보유 펀드의 추가 매수만 가능하므로 그전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다양한 해외펀드를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중도 인출 역시 자유로우며 2017년까지 중도 인출은 총 투자 한도액 3000만 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이후부터의 중도 인출은 총 투자 한도액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위 사례에서 3개 펀드에 각각 1000만 원씩 한도금액인 총 3000만 원을 채워 투자한 후 그 가운데 A, B펀드(총 투자금 2000만 원)를 환매했더라도 2017년까지는 환매금액만큼 복원할 수 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늘릴 수 없다. 만약 A, B펀드(총 투자금 2000만 원)를 2018년 이후 환매한 후 인출했다면 남아 있는 1000만 원 외 앞으로 새롭게 투자할 수 없다.
절세 혜택 갑, 연금저축계좌와 IRA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서도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ISA는 해외펀드 전용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예·적금은 물론 국내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계좌 내 개별 상품의 투자 수익을 따지지 않고 계좌를 통틀어 발생한 이익금 가운데 최대 200만 원 또는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비과세 해외펀드와 다르다. 물론 ISA에 해외펀드만 담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입 후 3년 혹은 5년까지 중도 인출이 제한될 뿐 아니라 연간 2000만 원, 최대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인 가입 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과세 한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익금에 대한 9.9% 분리과세까지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반면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직장인이라면 먼저 비과세해외펀드를 최대한 활용한 후 남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ISA를 통한 해외펀드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해외펀드 투자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와 IRA는 위 두 가지 계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즉 비과세해외펀드 전용계좌와 ISA가 단기 혹은 중기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연금저축계좌와 IRA는 은퇴자금 목적의 장기 상품이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와 IRA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두 계좌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연금 지급 시점으로 한참 미뤄지는 과세이연효과와 함께 해당 기간 부과돼야 할 세금이 사실상 재투자된다는 점, 연금 지급 시점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실제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까지 차등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세 혜택 측면에서 연금저축계좌와 IRA를 능가할 만한 수단은 없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은퇴자금 마련을 장기저축을 통해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때문이다. 물론 두 계좌 역시 최소 유지기간 5년 이내 중도 인출하면 그때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충분한 직장인의 경우 단순히 세액공제 한도액만큼만 가입하기보다 최대 납부 한도액인 연간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