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주최한 이번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이란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를 말하는데요. 주로 동물용의약품(동물 약)을 의미하므로 이 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실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거나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고파는 것도 불법이고 해외직구를 하는 것도 불법이며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끼리 사고파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도 의약품의 한 종류이기에 현행법 적용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동물 약이든 사람 약이든 온라인으로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약은 약국(동물 약은 동물병원)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팔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비롯해 동물 약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도 있는데,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구매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실제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중국으로부터 직구해 팔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와 소셜커머스의 심장사상충 예방약, 외부기생충 구제제 등 판매 화면을 보여주면서 “동물의약품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온라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이트에 ‘넥스가드(대표적인 심장사상충 예방약 브랜드) 직구’를 검색해 불법 판매처를 보여주며 “어느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지, 할인 코드를 어떻게 얻는지가 다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을 해외직구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제약사의 똑같은 약인데도 직구로 사면 더 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과 반려동물 산업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하는 일입니다. 똑같은 약을 국내에서 정식으로 구매하면 왜 더 비쌀까요. 이미 해외에 출시된 글로벌 제약사의 약을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려면 한국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하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런 노력을 거쳐 마케팅까지 해 약을 판매합니다. 당연히 해외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약이 좀 더 비싸다고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으로 구입한다면 제약사는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내에 좋은 동물 약들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구매는 불법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좋은 동물 약의 국내 출시 기회를 박탈하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약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구입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동물 약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동물 약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한다면 반려동물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GettyImages]
동물 약은 동물병원에서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 차단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히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동물 약을 살 수 있는데,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 협회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는 것이요.사실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거나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고파는 것도 불법이고 해외직구를 하는 것도 불법이며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끼리 사고파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도 의약품의 한 종류이기에 현행법 적용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동물 약이든 사람 약이든 온라인으로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약은 약국(동물 약은 동물병원)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팔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비롯해 동물 약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도 있는데,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구매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실제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중국으로부터 직구해 팔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와 소셜커머스의 심장사상충 예방약, 외부기생충 구제제 등 판매 화면을 보여주면서 “동물의약품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온라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이트에 ‘넥스가드(대표적인 심장사상충 예방약 브랜드) 직구’를 검색해 불법 판매처를 보여주며 “어느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지, 할인 코드를 어떻게 얻는지가 다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펫버킷’도 불법 사이트
안 의원은 또한 ‘펫버킷’이라는 불법 사이트를 거론하면서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도 곧바로 우회 사이트가 개설된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수의대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할 때 “동물용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고 하니 한 학생이 “펫버킷도 불법인가요?”라고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수의대생도 이용할 만큼 유명한 사이트인 거죠. 그런데 펫버킷도 불법 사이트입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펫버킷 우회 접속 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분이 많은데, 엄연히 불법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동물용의약품을 해외직구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제약사의 똑같은 약인데도 직구로 사면 더 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과 반려동물 산업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하는 일입니다. 똑같은 약을 국내에서 정식으로 구매하면 왜 더 비쌀까요. 이미 해외에 출시된 글로벌 제약사의 약을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려면 한국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하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런 노력을 거쳐 마케팅까지 해 약을 판매합니다. 당연히 해외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약이 좀 더 비싸다고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으로 구입한다면 제약사는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내에 좋은 동물 약들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구매는 불법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좋은 동물 약의 국내 출시 기회를 박탈하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약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구입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동물 약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동물 약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한다면 반려동물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