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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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난 kt, 소상공인 마음에도 불 지르나

“위로금 준다면서 알아서 찾아오라니…” 소상공인들 볼멘소리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정낙영 인턴기자·성균관대 신문방송학 4학년

    입력2019-01-14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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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KT 서비스 장애 소장공인 접수처’. [정낙영 인턴기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KT 서비스 장애 소장공인 접수처’. [정낙영 인턴기자]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밥 먹으러 왔다 알려주던데요” 

    서울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상열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씨는 가게 전화, 인터넷, 포스(POS·Point of Sales)기기, 휴대전화까지 전부 KT 서비스를 이용한다. 지난해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흘간 카드결제 등이 먹통이 됐다. 박씨는 “위로금이고 나발이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가 접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KT는 사고 발생 21일째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피해지역 동주민센터에서 ‘KT 서비스 장애 소상공인 접수처’(접수처)를 운영했다.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중구의 68개 동주민센터에 접수처가 마련됐다. KT는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접수처를 찾은 이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KT 방침을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가게는 신촌동주민센터에서 460여m 떨어져 있다. 도보로 4분이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KT로부터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는 “KT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며 혀를 찼다.

    “개별 연락 왜 안 주나”

    신촌동주민센터 접수처는 1층 화장실 앞쪽에 마련됐다. 테이블에는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 신청서’ 뭉치와 볼펜 3자루가 놓여 있었다. 서류 작성을 마친 A(64)씨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연락해줘 접수 사실을 알고 왔다”고 했다. 인근 이화여대 근처에서 음식 배달업을 하는 그는 “전화가 열흘가량 먹통이 돼 벙어리 냉가슴 앓듯 시간만 죽였다”고 말했다. 



    접수처를 맡고 있는 KT 직원은 “나흘간 131명이 접수했다”며 “다른 접수처에는 하루 10명 안팎이 접수하러 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대문구청에 등록된 생계형 사업체는 7367개(2016년 기준). 2018년 상반기 KT 가입자 점유율이 30.86%인 점을 감안하면 서대문구에서만 2200여 개 업체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그래프 참조). 이를 고려하면 접수처를 찾은 소상공인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신촌동주민센터에서 100m 떨어진 옷가게 주인 박모(60) 씨 역시 접수처 운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뉴스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냐”고 반문하며 “화재 당시 카드결제가 안 돼 외국인 관광객을 다 놓쳤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재래시장 번영회 등과 협의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12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족발골목에서는 KT가 주최하는 행사가 열렸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손님들에게 장바구니나 라면 등 사은품을 주는 행사였다. 나흘 후인 18일 기자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난롯불을 쬐고 있는 족발골목 상인 김모 씨를 만났다. 그는 행사 때 KT가 선물해준 방한용 앞치마를 점퍼 속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KT 직원들이 다녀가긴 했지만, 화재 사고에 따른 위로금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는 얘기는 해주지 않았다”며 기자에게 오히려 위로금을 얼마나 준다고 하는지, 동주민센터에 챙겨 가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등을 자신의 가게 직원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지구는 KT 화재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KT의 접수처 운영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곳 관계자는 “가입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 KT가 피해 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개별 접수를 하라 해놓고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보면 보상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선례 남길까 봐 걱정돼서?

    유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차장은 “이런 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면 KT로서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접수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KT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KT로서는 접수처 운영 사실을 적극 홍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접수처를 찾은 소상공인 B(55)씨는 “접수처에서 만난 KT 직원이 ‘위로금 신청자가 많아질수록 위로금 액수가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KT가 막대한 보상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번에 KT가 대규모 보상을 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통신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즉 피해 고객이 승소한 적이 없다. 증권가에서는 KT가 이번 화재 사고로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는 요금 감면을 통한 보상 액수가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KT 영업이익 전망치 1971억 원 대비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따라서 영업이익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KT가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KT는 소상공인 피해 접수처 운영을 공식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렸다. KT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피해 사실이 있는지,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접수처 운영 사실을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로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위로금 규모나 지급 시기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화재의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고, 법률적 검토도 완료되지 않아 임의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내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총 6875건 접수…추가 접수도 받을 듯

    지난해 12월 말 KT가 밝힌 바에 따르면 ‘KT 서비스 장애 소상공인 접수처’(접수처) 운영을 통해 접수된 피해 수는 6875건. KT는 “1월 중순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위로금 지급 일정이 늦춰졌다. KT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피해 소상공인단체 대표, 시민단체, 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설 연휴 전 보상 기준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KT 내부적으로 소상공인당 30만~100만 원의 위로금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KT 위로금 지급 계획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KT가 피해 보상 대상을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로 제한하고,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KT가 보상해야 하며, 위로금 대신 배상금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로 마감된 피해 접수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금액이 공개되면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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