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80

2015.03.23

대법원 판결 “비정기적이라면 산재급여 제외”

성과금·격려금의 일실(逸失)수입 산정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5-03-23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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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일실(逸失)수입’에 비정기적으로 받았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해 잃게 되는 수입을 말한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소득을 얻고 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월 26일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A씨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총급여 중 3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친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754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B회사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차량에 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험금 1억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이후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에 2014년 2월 28일 1심은 “A씨가 격려금과 성과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삼성화재는 공단에 1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1가단129494). 삼성화재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일한 B회사는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률이 다르고 A씨가 받은 금액의 차이도 500만~700만 원까지 난다”며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없어 수입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에 부정기적인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것이다.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관한 것이었다.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상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 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는 바, 급여 중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 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은 계속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0다77293, 97다58491)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B회사가 A씨에게 지급한 격려금과 성과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했다. 이는 위 대법원 판례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판례였다.

    대법원 판결 “비정기적이라면 산재급여 제외”

    근무 중 일어난 산업재해의 보험금 산정에서 근로자의 비정기적 급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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