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24

2014.02.10

하루아침 범죄자 날벼락 ‘아청法’ 피해 급증 잔혹사

애매모호한 기준, 지나친 양형…컴퓨터 켰다 음란물 배포자 낙인, 취업 제한까지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최선재 인턴기자 건국대 법학과 4학년 remember2413@hanmail.net

    입력2014-02-10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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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아침 범죄자 날벼락 ‘아청法’ 피해 급증 잔혹사

    각종 P2P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 배포자가 되는 등 ‘아청법’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잔혹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은 가해자를 극악무도한 악마로 묘사한다. 분노한 대중은 무능한 공권력을 질타한다. 정부는 여론을 잠재우려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이면도 있다. 김수철, 김길태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를 제대로 단죄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피해를 줄이려고 2012년 3월 법적 양형 기준을 크게 강화해 전면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애매모호한 법 기준과 지나치게 높은 양형 기준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가니법의 도가니

    아청법 제1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힌다. 하지만 아청법 시행 2년이 다 돼가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오히려 더 늘었고 피해 아동의 고통은 더 극심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201만 건에 달하던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아청법 시행 후인 2012년 174만 건으로 13% 감소한 반면, 성범죄는 2008년 1만5000건에서 2012년 2만2000건으로 43%나 증가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1년 1054건에서 2012년 1123건으로 늘어났다. 매년 1000건 이상, 하루에 3건꼴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강화된 아청법의 양형 기준과 애매한 법 기준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저지른 죄에 비해 감내하기 힘든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오히려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컴퓨터를 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야동’(야한 동영상)이 업로드돼 20년간 신상정보등록자가 돼버려 취업길이 막힌 사례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PC방 컴퓨터에 아동음란물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70대 할머니도 있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웹하드에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 단순히 인터넷 게임 포인트를 모으려고 웹하드에 ‘야동’을 올렸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관련 교육을 받은 사례 등 전면 개정된 아청법의 피해 사례는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하루아침 범죄자 날벼락 ‘아청法’ 피해 급증 잔혹사

    ‘아청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된 영화 ‘도가니’.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구제해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부개정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65호)로,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

    원래 법 명칭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지만 법 보호 대상에 아동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개칭했다. 이후 2011년 광주인화학교의 ‘도가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해 9월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고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어 10월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이때까지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하지만 2012년 3월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포함됐다. 이는 경찰이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단속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신상정보등록의 공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11년 100건에서 2012년 2224건으로 22배나 폭증했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가 확대되고, 성범죄가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다. 2012년 한 해 경찰은 전국 수사 인력 999명을 동원해 음란물 배포 및 소지 혐의자를 색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파일 공유 단속’ 관련 카페에는 아청법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매일 5건 이상 올라온다. 가장 억울한 사례는 음란물을 온라인에 업로드한 적이 없는데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경우다. 2013년 5월 이상무(29·가명) 씨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 경찰이 혐의를 끈질기게 추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짓을 한 기억이 없었다. 그의 계속된 항변에도 법원은 결국 5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13년 3월 군인 신분이던 이씨는 휴가를 나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부팅했다. 그와 동시에 ‘파일구리’라는 P2P프로그램이 켜졌다. 누리꾼은 게임 포인트를 얻으려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 파일을 이씨 폴더에 업로드했다. P2P프로그램 특성상 이씨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은 즉각 자동 공유됐다. 졸지에 그의 컴퓨터가 음란물 배포 숙주가 된 셈이다.

    억울함을 벗으려고 그는 5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엄청난 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것은 물론, 10년 취업제한조치까지 받았다. 이씨는 연일 인터넷 관련 카페 게시판에 ‘전역한 후 의사가 되고 싶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꿈이 날아갔다’며 분노의 글을 올렸다.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3항,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죄로 유죄판결이 나면 성폭력 특례법 제42조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유죄판결은 벌금형을 포함하기 때문에 피의자 대부분은 이를 극도로 두려워한다. 약식기소가 돼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 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렇게 20년 동안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취업제한도 따라올 수 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스의 구주와 변호사는 “아청물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10년간 각종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의대, 간호대, 교대, 사범대에 다니는 대학생이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2012년 70대 할머니 B씨는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B씨는 경찰 단속 중 PC방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돼 입건됐다. 법원은 B씨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B씨는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지만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아청법의 부러진 화살이 애꿎은 사람을 겨눈다는 방증이다.

    하루아침 범죄자 날벼락 ‘아청法’ 피해 급증 잔혹사
    P2P 업체의 덫

    이씨 사례에서 보듯, ‘파일구리’라는 P2P프로그램은 업로드 공유설정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도 이용자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에 ‘야동’이 저장될 수 있는 셈. 그 야동을 누리꾼이 다운로드하면 졸지에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통 ‘파일구리’ 사용자들은 이러한 설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토렌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접속해서 0.1%라도 파일을 내려받으면 바로 공유가 된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P2P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의자 과실만 추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주한(37·가명) 씨는 ‘파일구리’ 때문에 1년 동안 10여 차례나 공판을 받았다. 2012년 6월 그는 아청법 제11조 제4항 음란물 배포죄로 1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씨 역시 자신도 모르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자기 하드에 업로드되자마자 누리꾼에게 공유된 사례였다. 공판이 계속될수록 이씨는 ‘파일구리’의 업로드 공유설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사이버수사대 담당자까지 나와 법정 공방을 벌일 정도였다.

    검사는 P2P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씨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국선 변호인은 의욕조차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이씨는 P2P프로그램을 시연해 자기 무죄를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판사는 법정에서 인터넷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은 아청법 제11조 제3항 단순 음란물 소지죄로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1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법원은 이씨에게 아청법 제11조 제3항 단순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컴퓨터 이용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P2P프로그램을 즐겨 사용한다. 문제는 P2P프로그램 업체가 놓은 ‘덫’에 걸려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김민구(23·가명) 씨는 최근 ‘고딩 김설리’라는 파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역시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더구나 동영상을 받자마자 지워버렸다. 김씨는 “학교 성적도 A 이상을 유지하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발목을 잡을까 봐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자칫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한 동영상을 내려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있다. 당장 교육,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도 불가능해 꿈이 산산조각날 수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음란물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8년 6건에 불과하던 아동음란물 사범 검거 인원은 2012년 아청법 전면개정 이후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2년 동안 4903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4903명 가운데 ‘단순 배포 및 전시’가 전체 39.5%에 해당하는 19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 배포 및 전시’ 가운데 P2P프로그램 사례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들은 대부분 아청법 개정 사실조차 몰랐고, P2P프로그램의 공유설정 기능을 알지 못했다. 또 아청법 제11조 제5항 음란물 배포죄는 파일 다운로드가 곧 배포로 이어지는 P2P프로그램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조차 잃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가상의 캐릭터를 보호한다?

    무심코 업로드한 애니메이션으로 아청법을 적용받은 사례도 있다. 이순혁(22·가명) 씨는 2013년 4월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다.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웹하드에 업로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영문을 몰랐다. 언제, 어디에서 올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던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2012년 12월 포인트를 모아 게임을 받으려고 애니메이션 몇 개를 업로드한 것이 화근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올린 동영상을 보여주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교하는 애니메이션이 문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추궁했다. 이씨는 그때까지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했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아청법 위반이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조사받으면서 매일 죽고 싶었다. 무엇보다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신상정보등록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6개월 동안 경찰청과 검찰청을 오간 끝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동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웹하드를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신일명(25·가명) 씨 사례도 다르지 않다. 2013년 10월 신씨는 경기 고양경찰서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다. 웹하드에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교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올렸다는 이유에서였다. 개정된 아청법이 애니메이션까지 아청물 범주에 포함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단순히 게임 포인트를 얻으려고 애니메이션을 올렸던 그는 몇 달에 걸친 조사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가상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영상을 하나 업로드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가상 캐릭터가 살인하는 영상은 왜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무법인 미인의 조창구 변호사는 “‘도둑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 1명을 만들지 마라’는 형사법의 법언이 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아동, 청소년의 보호 목적과 죄형 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등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 적용 논란

    “음란물 정의 조항 표현의 자유 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법 개정 이전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했다. 2012년 3월 개정된 법률 제2조 제5호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주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과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까지 포함됐다. 물론 지난해 6월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명백하게’라는 요건이 추가됐지만, 법문의 모호성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찰 단속이 시작되면서 억울한 사례가 나오는 일이 빈번해졌다.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용석 변호사는 애매모호한 음란물 정의에 대해 “이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자연인을 전제로 구성된 개념이다. 사실 아청법의 각종 제도는 모두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전제로 설계됐다.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실존하는 또는 실존했던 자연인인 아동과 청소년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청법 제2조 제5호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동·청소년’ 역시 실존하는(또는 실존했던) 자연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아청법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문홍주 판사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위헌법률제청 결정문에서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조항은 표현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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