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24

2014.02.10

방사청 내 기무부대 때늦은 합법화

국정원과 관련 기관 1월 말 합의 국무회의 통과만 남아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입력2014-02-10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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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법, 편법 운영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방위사업청(방사청) 내 209 기무부대가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관련 기관과 부대 존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합법화 길을 열었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각종 공문서에 따르면, 국정원과 방사청은 국방부가 요청한 국군기무사령부령(기무사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해 ‘군사 보안업무 지원’을 전제로 ‘방위사업청 내에 기무부대를 설치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에 넣는 데 1월 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방사청 내 209 기무부대는 국정원과 방사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모두 끝남에 따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법적 근거를 완전히 확보하게 된다.

    방사청 내 위치한 209 기무부대는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과 함께 설치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예하 부대로, 부대장을 포함해 부대원 30여 명이 근무한다. 그동안 209 기무부대는 그 기능과 관련해 정치권과 방사청 일부 직원으로부터 “방사청이 정부 중앙부처 기관에 속하고, 직원 절반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보안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부대를 설치해 민간인에 대한 보안관리 감독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무사 “법적 근거 명확히 확보”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 예산 소위 심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방사청 내 설치된 209 기무부대는 그 어떤 법에도 설치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2014년 3월 말까지 법적 근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기무사의 방사청 내 209 기무부대 합법화 법령 개정과 관련해 기무사가 국정원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기무사 측은 이에 대해 “209 기무부대는 기무사령 제3조(직무 또는 임무)와 국정원법 제33조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된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조사, 군 첩보, 군 관련 첩보의 수집 및 작성 처리 업무를 맡아왔다. 직무나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확보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방사청 내 기무부대 설치와 관련해선 “국정원, 방사청과 각각 1월 27일, 1월 20일 공문서를 통해 ‘방사청 내 기무부대 설치’를 기무사령 제4조(조직)에 삽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209 기무부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무사의 방사청 보안업무 지원에 대해 국정원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방사청 개청 전인 2005년 12월 국정원은 방사청이 다량의 군사 비밀을 취급하는 점을 감안해 기무사에서 보안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방사청 내 기무부대 설치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성준 의원실은 “방사청 내 기무부대 설치가 합법화하려면 국정원법 제33조 보안업무규정도 함께 바꿔야 한다”며 “기무사령 개정안을 제대로 검증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내 기무부대 때늦은 합법화

    경기 과천시 별양로 국군기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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