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91

2013.06.10

‘창조금융’ 코드에 밀린 소비자 보호

정부 주도 금융정책, 이전 정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시기

  •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bink1@mju.ac.kr

    입력2013-06-07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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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금융’ 코드에 밀린 소비자 보호

    4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창출한 소득을 다 소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로 다 없애거나 부채를 끌어들여 소득 이상으로 소비해버리면(이런 경우를 부(負)의 저축이라 함) 경제 성장이 가능할 리 없다.

    저축은 예금과 같은 말이 아니다. 예금을 포함해 주식투자, 채권투자, 부동산투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축이 이뤄진다. 저축은 궁극적으로 기업 부문 투자로 이어진다. 여기서 투자는 주식투자, 채권투자 같은 금융투자가 아니라 실물투자, 즉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확충해 자본스톡(capital stock)을 쌓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고정·유형 자산 투자보다 기술,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산 투자가 좀 더 중요해졌다.

    저축 재원은 전적으로 개인과 가계에 있다. 정부나 기업은 빚을 지지 저축을 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부 저축자다. 부 저축자는 자본수요자다. 금융기관도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역시 모두 남의 돈이기에 부 저축자다. 가계 빚이 1000조 원에 이른다지만, 이리저리 정산하면 가계와 개인은 순저축자다. 이들은 대표적인 자본공급자인 금융소비자다. 자신들의 저축을 위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물론 공짜는 없으니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원활한 금융중개 기능

    이들이 저축하지 않으면 정부의 국채 발행은 물론 기업의 회사채, 기업어음(CP), 주식 발행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기관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다. 저축은 현재 소비를 줄이거나 소비를 더 많이 하지 못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다. 저축자의 그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이 부족한 부 저축자는 금융제약, 차입제약에서 탈피해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 물론 그 혜택 일부를 미래에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대가로 자본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금융거래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통해 자본수요자와 자본공급자의 후생이 동시에 증진해 효율적 자원 사용이 이뤄지는 것이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 증권거래소 같은 금융중개기관(금융기관)은 자본수요자(정부, 기업, 자기 자신, 타 금융기관, 가계 등)와 자본공급자를 연결하면서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촉진한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성 있게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결국 소득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저축자의 저축 재원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은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문, 특히 생산 부문으로 중개해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한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금융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

    금융기관의 중요성, 나아가 임무와 의의는 본질적으로 금융중개 기능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원활한 금융중개 기능, 즉 금융서비스 공급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끌어내고, 그러한 가치 있는 임무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산한 금융서비스는 국내총생산(GDP)에 합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GDP의 6~7%를 금융산업에서 창출한다. 금융산업 발전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원활하고 다양한 금융중개 기능을 창출할 때 의의를 지닌다. 그것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양질, 고가의 금융중개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것이 일차적이고도 본연의 구실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고가를 지불하고도 후생을 만끽한다. 이는 질 좋은 제품을 비싼 값에 소비하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일반 소비자와 다를 바 없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고위험 투자를 통한 고수익 달성이 금융산업 발전의 목표가 돼서는 곤란하다. 나아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금융소비자가 다소간 희생해줄 수도 있다는 인식은 더 위험하다. 자본공급자로서 금융소비자는 희생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 ‘금융경색=신용경색’에서 알 수 있듯 금융은 신뢰(신용)와 동일한 말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여유 자본이 시장으로 결집되지 못한다.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영역은 어김없이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야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의 금융정책 및 규제·감독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고, 과연 정부 주도로 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형화, 투자은행(IB) 육성, 금융허브 등 과거의 숱한 금융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돌아보자. 최근 창조금융에 이르기까지 이들 정책 목표 설정이 올바른 것인지, 정부 주도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나아가 감독과 규제마저 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서는 모순이 아닌지 반문하고 고심해야 한다. 정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아예 버리는 것이 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좋은 방안일 수도 있다.

    ‘창조금융’ 코드에 밀린 소비자 보호
    감독기구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길

    한편, 정부의 창조경제 및 창조금융 정책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라는 국정 철학 기조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창조는 민간과 시장에서 자본주의적 유인 체계 하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정부 각 부처와 금융당국까지 발 벗고 나서서 창조경제 및 창조금융을 한다는데, 정부가 단돈 1원어치라도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환경에서 합리적인 민간은 ‘창조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는 데만 몰두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을 돕는 정책이라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아무 관련 없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은행 측에 공짜로 장사하라거나 서민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은행도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예금자 돈으로 장사한다.

    둘째, 최근 국내외적 추세로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정책이나 금융산업 진흥 이슈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뒤덮고,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및 관련 논의는 매우 어정쩡한 정체 상태에 놓였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 내부의 다소간 조직 변화가 있었을 뿐,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신생 부서가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불분명하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인데, 감독당국은 입법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발효나 감독당국 조직 개편 이후로 이 중대 이슈를 미뤄놓았다.

    셋째, 금융감독당국이 벤처기업 육성, 창조경제 등의 정부 정책 모토에 함께 함몰돼가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이들 이슈가 유발할 수 있는 사기사건, 주가 버블, 주가 조작 등을 사전·사후에 철저히 감시 및 감독해야 한다. 그러한 감독에 충실하는 것이 대통령 국정철학이나 정부 정책 기조를 살리는 길이자, 감독기구로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일이다. 금융감독당국, 특히 시장 규제, 금융기관 행위 규제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책임을 맡은 감독당국은 순수하게 독립된 기관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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