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41

2012.06.11

아들이 친자로 신고 시아버지가 부정 못 해

며느리가 불륜으로 낳은 아들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2-06-11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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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친자로 신고 시아버지가 부정 못 해
    며느리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아들이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아들이 죽은 뒤 그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81)씨가 자신의 손자로 출생신고된 D(10)군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A씨 아들 B씨와 그의 아내 C씨는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C씨가 이혼 전 만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그해 5월 출산했다. B씨는 9월 C씨의 동의를 얻어 C씨가 낳은 D군을 친아들로 출생신고하고 직접 키웠다. 그러다 B씨가 2008년 5월 사망하자 아버지 A씨가 D군이 B씨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그로써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 효력이 발생한다”며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파양으로 양친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 모두가 동의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면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 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갖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한 허위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B씨가 D군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의 요건(민법 제866∼870조, B씨가 성년자이며 D군의 어머니 C씨가 동의)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양으로 보고 양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이렇게 양친자관계가 됐을 때는 파양해야 B씨와 D군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해소되는데, B씨가 죽기 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소를 각하한 것이다.

    사실 A씨로선 혈육도 아닌 D군이 법적으로 손자가 된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대를 잇는다는 이유로 혈족인 조카를 양자로 들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 요즘은 양육할 목적으로 양자를 들이곤 하는데, 이제 양친자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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